‘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1년 2개월여만인 2023. 4. 6.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에서 최초의 법원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판결, 이하 “대상 판결”).
대상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이라는 점 외에도 여러 의미 있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대상 판결의 주요 내용
대상 판결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도급인, 원청)가 수급인(하청)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를 도급한 상황에서, 수급인(하청) 소속 근로자가 개구부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던 중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로 기소된 도급인(원청) 회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된 도급인(원청) 및 수급인(하청) 소속 각 현장소장에 대해서는 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된 도급인(원청) 회사에게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상 판결은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업무절차 마련(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동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나목), ③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동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적정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위 3개 조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수사기관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용하고 있는 조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상 판결은 양형 사유와 관련하여, ① 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주 및 도급인에 대해 보다 무거운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무 위반 행위에 나아간 점, ②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③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을 이행하였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제시하는 한편, ① 사망이라는 결과는 건설근로자 사이에서 만연하여 있던 안전난간의 임의적 철거 등의 관행도 일부 그 원인이 된 것이어서 그 책임을 모두 피고인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② 피고인들이 유가족들과 합의를 하여 유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③ 회사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상 판결의 시사점
대상 판결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로 이해됩니다.
(1) |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도급인(원청)의 대표이사에게 사건 관련자 중 가장 무거운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
(2) |
유리한 양형인자가 다수 있는 사안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3)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이행을 연계하는 이른바 ‘다단계적 인과관계’를 전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4)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조항의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의 후속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영문] Key Details and Implications of the First Court Decision in a SAPA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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