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3.04.2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1년 2개월여만인 2023. 4. 6.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에서 최초의 법원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판결, 이하 “대상 판결”). 

대상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이라는 점 외에도 여러 의미 있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대상 판결의 주요 내용

대상 판결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도급인, 원청)가 수급인(하청)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를 도급한 상황에서, 수급인(하청) 소속 근로자가 개구부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던 중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로 기소된 도급인(원청) 회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된 도급인(원청) 및 수급인(하청) 소속 각 현장소장에 대해서는 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된 도급인(원청) 회사에게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상 판결은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업무절차 마련(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동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나목), ③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동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적정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위 3개 조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수사기관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용하고 있는 조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상 판결은 양형 사유와 관련하여, ① 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주 및 도급인에 대해 보다 무거운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무 위반 행위에 나아간 점, ②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③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을 이행하였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제시하는 한편, ① 사망이라는 결과는 건설근로자 사이에서 만연하여 있던 안전난간의 임의적 철거 등의 관행도 일부 그 원인이 된 것이어서 그 책임을 모두 피고인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② 피고인들이 유가족들과 합의를 하여 유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③ 회사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상 판결의 시사점

대상 판결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로 이해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도급인(원청)의 대표이사에게 사건 관련자 중 가장 무거운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상 판결에서 문제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총 6인(원청 2명, 하청 2명, 각 법인)이 기소되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된 원청 대표이사에게 사건 관련자 중 가장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하청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대상으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나, 대상 판결의 기조가 유지된다면, 향후에도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보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의 형이 더 높게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유리한 양형인자가 다수 있는 사안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대상 판결의 경우, 사망자가 1명이고, 유족과 합의를 하였으며, 근로자의 부주의한 관행이 일부 원인이 되었고, 회사가 재발방지 조치를 다짐하는 등 유리한 참작사유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대상 판결은 이와 같이 유리한 참작사유가 다수 있는 사안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등에 대하여 1년 6월의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하였는데, 이를 고려하면 향후 이루어질 동종 사건 판결에서도 그와 유사하거나 보다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이행을 연계하는 이른바 ‘다단계적 인과관계’를 전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단계적 인과관계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중대산업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①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부실하게 이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고, ③ 이것이 결과적으로 중대산업재해를 초래하였음이 인정되어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사법정책연구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재판 실무상 쟁점, 2022. 12., 117~119면 참조).

대상 판결은 피고인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누락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은 입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조항의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의 후속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안에서 빈번하게 적용되는 조항이 문제된 사안이나, 해당 조항에 따른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에서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나 의무 위반 여부가 적극적으로 다투어 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영책임자의 인정 범위 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각 조항의 이행 여부 판단에 대해서는 향후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사건에서 법원이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을 할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Key Details and Implications of the First Court Decision in a SAPA Case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