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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 관련 주요 내용

2023.04.11

데이터센터 재난으로 인한 서비스 장애의 예방을 위하여 관련 사업자들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 법률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이 2023. 1. 3. 공포되었고, 2023. 7. 4. 시행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 3. 30. 해당 개정 법률들의 세부 내용을 정하는 시행령의 규정 방향을 포함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기간: 2023. 3. 30. ~ 2023. 5. 9.), 2023. 4. 5.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기간: 2023. 4. 5 ~ 2023. 5. 16).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센터 사업자에 대한 의무 강화
 

적용 대상

주요 내용

세부 내용

(1) 타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산실 바닥면적 500m2 이상인 집적정보통신시설 운영·관리자 또는
(2) 자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산실 바닥면적 500m2 이상 및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및 일일 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집적정보통신시설 운영·관리자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의무 부과

  • 접근 통제 및 감시 조치

  • 지속적·안정적 운영 확보 및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조치

  • 관리인원 선발, 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침해사고 확산 차단 조치 마련, 시행

보호조치 이행점검

  • 매년 실시

서비스 중단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의무 부과

  • (1) 연속하여 30분 이상 중단 또는 (2) 24시간 내 2회 이상, 총 45분 이상 중단 시 보고 의무

[전산실 바닥면적 22,500m2 이상 또는 수전설비 용량 40MW] 및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집적정보통신시설 운영·관리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방송통신재난 관리기본계획 수립, 시행 의무 부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매년 7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

  • 해당 사업자는 위 수립지침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방송통신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

집적정보통신시설 운영·관리자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

재난예방 강화

  • 배터리 계측주기를 10초 이하로 단축하는 등 BMS 개선

  • BMS 외에도 다양한 배터리 이상징후 탐지체계를 병행 구축

  • 재난 관리자에게 자동 통보되는 경보장치 및 UPS-배터리 연결 차단 체계 설치

구조적 안정성 확보

  • 배터리실 내 UPS 등 타 전기설비 및 전력선 포설 금지

  • 배터리 랙 간 이격거리 확보(0.8~1m 이상)

  • 배터리실 내 내화구조 격벽으로 분리된 공간 1개당 설치 가능한 배터리 총 용량을 제한(5WMh)

전력관리 체계화

  • UPS 등의 전력차단구역을 세분화

  • 원격 전력 차단 또는 전력 우회 공급하는 전력 바이패스 체계 구축

예비전력 이중화

  • 예비 전력 설비의 이중화 체계 구축

화재 대응

  • 자체 소화약제 내장 배터리 도입(도입 시 배터리 이격거리 의무의 예외를 인정할 계획)

  • 가연성 가스의 배출을 위한 급속 배기장치 설치

 

1)   ‘정보통신망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관련 
 

①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를 포함하는, 정보통신시설의 규모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에게 강화된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② 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정보통신망법’ 상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 중에서 시설 규모, 매출액 등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개정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각종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 각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 3. 30. ‘정보통신망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각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주요 내용은 위 표와 같습니다. 

각 기업은 ① 정보통신망법령에 따라 보호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보호조치 이행점검 및 시정명령의 구체적 절차, 보고 의무가 발생하는 서비스 중단 시간 및 관련 절차 등을 검토하는 한편,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령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각종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 시 입법예고 기간(2023. 3. 30. ~ 2023. 5. 9.) 내에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 3. 30. 발표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에서, 데이터센터 안정성 및 생존성 강화를 위하여 ① 재난예방 강화, ② 구조적 안정성 확보, ③ 전력관리 체계화, ④ 예비전력 이중화, ⑤ 화재대응과 관련된 의무를 강화하고, 이에 따른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세부기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향후 진행될 고시 개정 등 입법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의무 강화
 

적용 대상

주요 내용

세부 내용

임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자(‘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의무 부과

  • 해당 설비 관련 보호조치 이행 

  • 설비 설치·운영 시 임대인과 협의

  • 서비스 중단(또는 중단 우려)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및 임대인 통지

서비스 중단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의무 부과

  • (1) 연속하여 30분 이상 중단 또는 (2) 24시간 내 2회 이상, 총 45분 이상 중단 시 보고 의무

임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하지 않는 사업자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이행 협조 의무 부과

  • 임대인의 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할 의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1) 일일 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또는 
(2) 일일 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 2% 이상 또는 
(3) 전년도에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여, 통신재난관리심의위에 따라 3년 이하의 한시적 재난관리 수행이 필요한 자(일일 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및 일일 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 1% 이상)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방송통신재난 관리기본계획 수립, 시행 의무 부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매년 7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

  • 해당 사업자는 위 수립지침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방송통신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 


*  (a) 데이터센터에서 전기·소방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설비를 직접 설치·운영 또는 (b) 임차시설에 대해 타인의 출입을 완전히 배제하는 출입 통제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함

 

①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데이터센터를 임차한 사업자에게도 데이터센터 운영 사업자의 보호조치 이행 등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데이터센터 임차 사업자가 임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더욱 강화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② 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각종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담하는 개정법의 적용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위 각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 3. 30. ‘정보통신망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각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각 기업은 ① 정보통신망법령에 따라 임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데이터센터 임차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이에 따라 위 개정령(안)에 따른 구체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를 검토하는 한편,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령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각종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하면 입법예고 기간(2023. 3. 30. ~ 2023. 5. 9.) 내에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디지털서비스 안전법(가칭) 제정안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는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련 현행 제도들을 통합하고 네트워크-데이터센터-디지털서비스의 디지털 기반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디지털서비스 안전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센터 사업자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더 가중된 서비스 안정성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Key Details of the MSIT’s “Measures to Strengthen the Stability of Digit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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