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재난으로 인한 서비스 장애의 예방을 위하여 관련 사업자들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 법률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이 2023. 1. 3. 공포되었고, 2023. 7. 4. 시행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 3. 30. 해당 개정 법률들의 세부 내용을 정하는 시행령의 규정 방향을 포함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기간: 2023. 3. 30. ~ 2023. 5. 9.), 2023. 4. 5.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기간: 2023. 4. 5 ~ 2023. 5. 16).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센터 사업자에 대한 의무 강화
적용 대상 |
주요 내용 |
세부 내용 |
(1) 타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산실 바닥면적 500m2 이상인 집적정보통신시설 운영·관리자 또는 |
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의무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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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 이행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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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중단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의무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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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실 바닥면적 22,500m2 이상 또는 수전설비 용량 40MW] 및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집적정보통신시설 운영·관리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
방송통신재난 관리기본계획 수립, 시행 의무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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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정보통신시설 운영·관리자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 |
재난예방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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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안정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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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관리 체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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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전력 이중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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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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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망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관련
①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를 포함하는, 정보통신시설의 규모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에게 강화된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② 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정보통신망법’ 상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 중에서 시설 규모, 매출액 등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개정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각종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 각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 3. 30. ‘정보통신망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각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주요 내용은 위 표와 같습니다.
각 기업은 ① 정보통신망법령에 따라 보호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보호조치 이행점검 및 시정명령의 구체적 절차, 보고 의무가 발생하는 서비스 중단 시간 및 관련 절차 등을 검토하는 한편,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령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각종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 시 입법예고 기간(2023. 3. 30. ~ 2023. 5. 9.) 내에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 3. 30. 발표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에서, 데이터센터 안정성 및 생존성 강화를 위하여 ① 재난예방 강화, ② 구조적 안정성 확보, ③ 전력관리 체계화, ④ 예비전력 이중화, ⑤ 화재대응과 관련된 의무를 강화하고, 이에 따른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세부기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향후 진행될 고시 개정 등 입법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의무 강화
적용 대상 |
주요 내용 |
세부 내용 |
임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자*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
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의무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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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중단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의무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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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하지 않는 사업자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
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이행 협조 의무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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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
방송통신재난 관리기본계획 수립, 시행 의무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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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데이터센터에서 전기·소방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설비를 직접 설치·운영 또는 (b) 임차시설에 대해 타인의 출입을 완전히 배제하는 출입 통제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함
①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데이터센터를 임차한 사업자에게도 데이터센터 운영 사업자의 보호조치 이행 등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데이터센터 임차 사업자가 임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더욱 강화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② 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각종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담하는 개정법의 적용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위 각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 3. 30. ‘정보통신망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각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각 기업은 ① 정보통신망법령에 따라 임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데이터센터 임차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이에 따라 위 개정령(안)에 따른 구체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를 검토하는 한편,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령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각종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하면 입법예고 기간(2023. 3. 30. ~ 2023. 5. 9.) 내에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디지털서비스 안전법(가칭) 제정안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는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련 현행 제도들을 통합하고 네트워크-데이터센터-디지털서비스의 디지털 기반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디지털서비스 안전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센터 사업자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더 가중된 서비스 안정성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Key Details of the MSIT’s “Measures to Strengthen the Stability of Digital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