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23년도 정기 실태점검을 예정하고 있어 참고하시도록 아래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2022. 4. 20. 부터 시행된 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제36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도에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최초 정기 실태점검을 실시하였고, 이어서 2023년 정기 실태점검을 4월부터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매년 실태점검을 받게 되며, 그 외의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일부가 선정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실태점검은 서면을 통한 자료제출요구를 시작으로(2023. 4. 경 예상) 진행됩니다.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항목별로 상세한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기한 내에 실태점검표 형식으로 답변을 제출하게 됩니다. 실태점검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각 항목별로 10여개 이상의 세부 질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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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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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시스템 등 등록/신고 사항의 변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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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또는 접근권한자의 결격사유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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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M&A 등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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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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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조치 현황
자료제출 답변이 미흡하거나, 위치정보법을 준수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추가적인 현장점검 실시/보완 요구 등으로 시정을 요구하며, 최종적으로도 이를 보완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답변 제출 시점부터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문제가 없는 답변을 제출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실제 진행된 점검을 고려할 때,
(1) |
서비스의 중단/폐지 등이 있었음에도 휴업/폐업 등의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
(2) |
위치정보시스템의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변경등록/변경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
(3) |
위치정보법 개정에 따라, 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등에 대한 수정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였는지 |
(4) |
위치정보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 조치에 따라 시스템 접근 및 이용 내역 등에 대한 자동 기록 장치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
(5) |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암호화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
등이 주로 문제가 되었으며, 특히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사전 점검을 진행하고 혹 위반되는 부분이나, 사전에 증빙 자료 준비를 위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실태점검표를 제출하기 전에 이를 보완하거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태점검의 대상이 되는 위치정보법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부터 관련 매출액 3% 미만의 과징금, 형사처벌까지 다양한 제재 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문] Inspection of Location Information Business and Location-base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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