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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은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

2023.04.06

금융위원회는 2023. 4. 5.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외은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적용 대상 은행 범위를 축소하고, 외은지점 차입금의 원화예수금 인정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현재 원화예대율 규제는 원화대출금이 2조 원 이상인 은행(외은지점 포함)에게 적용되며,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 대상 은행은 원화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 기준 상향
 

원화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은행의 규모가 ‘원화대출금 2조 원 이상’ 에서 ‘원화대출금 4조 원 이상’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원화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7개 외은지점 중 원화대출금이 2조 원에서 4조 원 사이인 5개 외은지점은 원화예대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외은지점의 경우 원화예대율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됨에 따라 원화 대출 규모를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됩니다.
 

2.   원화예수금 인정 범위 확대
 

현재에는 외은지점 본지점 장기차입금을 을기금 인정한도 내에서 원화예수금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본지점차입금 중에서 장기차입금 전체와 장기차입금의 50%를 한도로 한 단기차입금의 일부가 원화예수금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원화예대율 규제상의 원화예수금 규모가 증대되어 대출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은 올해 2분기 중에 진행될 예정인데, 금융위원회는 이번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으로 외은지점들의 기업대출 공급여력이 12.2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다만, 대출이 확대될 경우 신용리스크도 함께 증가될 수 있고, 대손충당금 및 자본비율 관리도 중요해지는 만큼 손실흡수능력 확충, 리스크관리 강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 Relaxation of the LDR Requirement for Korea Branches of Foreign B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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