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손해사정의 공정·타당성을 제고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손해사정업 평가·위탁 원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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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① 손해사정업자를 평가함에 있어 보험금 삭감·부지급 실적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② 손해사정업자의 평가 세부기준을 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로 차등 적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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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① 손해사정업자의 입찰 시 입찰가격을 낮추도록 요구하거나, ② 계약에 명시된 사유 이외의 사유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③ 미리 손해사정 결과를 정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나. 위탁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평가지표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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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업자의 업무·경영현황 등 종합적인 업무능력(서비스만족도, 보험사기 예방 등)이 충실히 평가되도록 표준 평가지표를 마련합니다.
다. 손해사정업무 위탁 공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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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자회사에게 손해사정을 위탁하는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 손해사정 위탁사 선정·평가원칙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합니다.
상기 제도개선 사항은 2023년 상반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및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2023. 7.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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