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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타당한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을 위한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

2023.03.29

금융당국은 손해사정의 공정·타당성을 제고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손해사정업 평가·위탁 원칙 마련

 

  • 보험사가 ① 손해사정업자를 평가함에 있어 보험금 삭감·부지급 실적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② 손해사정업자의 평가 세부기준을 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로 차등 적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보험회사가, ① 손해사정업자의 입찰 시 입찰가격을 낮추도록 요구하거나, ② 계약에 명시된 사유 이외의 사유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③ 미리 손해사정 결과를 정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나.   위탁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평가지표 합리화
 

  • 손해사정업자의 업무·경영현황 등 종합적인 업무능력(서비스만족도, 보험사기 예방 등)이 충실히 평가되도록 표준 평가지표를 마련합니다.
     

다.   손해사정업무 위탁 공시 강화
 

  • 보험회사가 자회사에게 손해사정을 위탁하는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 손해사정 위탁사 선정·평가원칙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합니다.
     

상기 제도개선 사항은 2023년 상반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및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2023. 7.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문] Amendment of the Standards on Outsourcing of Loss Adjustment Work for Fair and Reasonable Insurance Proceeds Calculation and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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