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 1. 25. 자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뉴스레터(link)에 이어, 최근 고용노동부의 관련 보도자료 등에 따라 확인되는 올해 근로감독 동향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안내를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정기근로감독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노동청은 3월부터 상반기 정기근로감독 대상사업장들에 대하여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특히, ① 청년, 여성, 외국인 등 취약계층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②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도급 근로자 등)를 다수 사용하는 사업장, ③ 과거 3년 내 정기근로감독을 받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기근로감독 대상사업장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수시근로감독의 경우, 고용노동부 본부는 “법과 원칙을 확립하는 근로감독”이라는 대원칙 하에,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불공정 채용”을 5대 불법·부조리로 선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기획감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각 지방노동청은 기획감독 업종을 선정해 본격적인 2023년도 기획감독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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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청년 근로자가 다수 종사하고, 코로나 방역 해제로 노동수요가 높아지는 멀티플렉스 영화관, 호텔·웨딩 컨벤션 업종, IT기업 498개 사업장에 대해 기획감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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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청, 부산청 및 광주청: 중소 금융기관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중점을 둔 기획감독
특별근로감독의 경우, 상습체불이나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등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 하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등은 잘못된 직장 문화가 근본적 원인이라는 진단 하에, 감독 과정에서 직원 설문조사를 통한 조직문화 진단을 함께 실시하여 직장 문화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2023년의 근로감독은 특정 이슈, 특정 노동 계층, 특정 산업에 주목하여 적극적인 기획감독 형식으로 진행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의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근로감독의 효과 제고를 위해 산업안전 합동 기획감독 진행, 법위반 사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제재, 감독 결과의 공개 등의 조치가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근로감독 실시 기조 하에서 근로감독 대응 과정 및 그 결과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므로, 기업으로서는 근로감독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선제적인 노동 관계 법령 컴플라이언스 준수 확인, 직장 문화 진단 및 개선을 통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문] Anticipated Plan for Labor Inspection for 2023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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