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발표

2023.03.10

고용노동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근로시간 개혁 권고안을 바탕으로 2023. 3. 6. 새로운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개편방안의 핵심은 ① 근로시간 운영 선택권 확대, ②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③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그리고 ④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은 지난 70년 간 유지되어 온 현재의 관리방식을 개선하여 일하는 방식과 생활 방식의 변화에 부합하는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편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시간 운영 선택권 확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재 주 단위(12시간)에서 월, 분기, 반기 및 연간 단위로 확대하여 노사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처럼 연장근로시간 관리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대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거나 1주 총 근로시간 상한을 64시간으로 정하고, ② 추가적으로 4주 평균 주당 총 근로시간이 64시간 이내가 되도록 하며, ③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할수록 총 연장근로시간은 줄이는 방안을 새롭게 추가하여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개시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올해 안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연장근로 총량 관리방안]

구분

현행

추가 선택지

1주

월(1개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1년)

총량

12 시간

52 시간
(감소없음)

140 시간
(156 시간 대비 90 %)

250 시간
(312 시간 대비 80 %)

440 시간
(625 시간 대비 70 %)

주평균 12 시간

주평균 10.8 시간

주평균 9.6 시간

주평균 8.5 시간

도입

X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

실시

연장 근로 시 당사자 간 합의 (현행과 동일)

건강보호

X

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②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③  관리 단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시간 총량 감축

* 고용노동부 발표자료 참조

그 외에도 근로자대표 제도를 개선하여 근로형태, 직무 특성 등에 따라 근로시간 등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특정 직종·직군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근로시간 운영 선택권 확대의 전제조건으로 투명하게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한편,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정 적용 제외를 축소하는 대신 고소득·전문직의 자율성은 더욱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 규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2.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고용노동부는 일할 때 일하고 자유롭게 쉬는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휴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현행 보상휴가제를 더욱 강화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의 도입입니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 선택에 따라 시간으로 적립할 수 있고 적립한 시간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저축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그 외에도 단체휴가, 시간 단위 연차 사용, 10일 이상 장기휴가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휴식권은 근로자의 기본권이라는 인식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3.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유연한 근무방식의 확산을 위해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전 업종에 대해 3개월로 확대하고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는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확정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용노동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근로시간 관리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근로자대표제 정비,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후 올해 6~7월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 외 각종 실태조사와 연구 및 행정적 대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참조]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주요 내용

 

[영문] MOEL Announces Reform Plan on Working Hour Management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