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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및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계획 발표

2023.03.10

지난 2023. 1. 26.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제2차 회의가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되었습니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2022. 9. 14. 출범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 등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공동간사로 하여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각 15인 등 총 30인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차 회의에서는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 ‘고용행정 데이터 개방 확대방안’ 및 ‘통계등록부를 이용한 데이터 융합·활용 활성화 방안’이 안건으로 다뤄졌으며, 특히 중점적인 논의 및 심의가 이루어진 앞의 2가지 안건 중 법·제도의 정비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2022. 4. 20. 새롭게 시행된 ‘데이터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종합적인 국가 데이터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실행은 소관 부처에 의한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므로 향후 진행상황을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   데이터 유통‧거래 표준계약서 마련

정부는 데이터의 합리적 유통과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상품 거래형, 가공서비스 거래형, 중개 거래형 등 다양한 데이터 거래 유형에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그 지속적인 보완을 위해 관련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   데이터 관련 법제 및 규제 정비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5대 분야(가명정보, 저작권, 부정경쟁, 마이데이터, 개인정보보호 일반)의 작업반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법제정비단을 통해 데이터 규제개선에 관한 상시 소통채널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나아가 분야별로 중요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단기 과제(~2023년) 및 중·장기과제(~2025년)를 발굴한 뒤 데이터 규제정비 로드맵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문가 연구 필요과제 선정을 통한 연구·이행 지원, 민간의 상시 의견수렴을 통한 규제정비 과제 도출·검토, ‘경제규제혁신 TF 신산업 규제반’ 및 ‘규제심판부’와의 연계·협업을 통한 과제화 정비 등 다양한 세부 계획이 구상되었습니다.
 

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및 보호·활용 지원체계 마련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마이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이종 산업 간에 서로 다른 데이터 형식 및 전송 체계 등을 표준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마이데이터 수요를 토대로 하여 유통, 국토교통, 문화여가, 정보통신 및 교육이 표준화 우선 추진 5대 분야로 선정되었으며, 이 중 정보통신 분야에는 무선 및 위성 통신업, 포털 및 인터넷 정보 매개(플랫폼업), 그리고 OTT가 포함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연내 마이데이터 표준화 제정 원칙, 절차, 세부 방안 등을 규정한 마이데이터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며, 데이터 전송 비용 분담을 위한 과금 체계와 정보주체가 데이터 제공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익 분배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후 2024년까지 과금‧보상체계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   가명정보 제도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가명정보의 처리‧결합 제도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상이한 요건·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결합수요자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가명정보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담당하여 두 법의 가명처리 및 결합요건, 절차 및 서류 등을 표준화하고 민간 전문기관도 자체결합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마.   데이터 안심구역 등 인프라 강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데이터 안심구역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개인정보 안심구역도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안심구역 내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조건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지역 산업구조 및 데이터 수요에 특화된 안전한 데이터 제공·활용 거점으로서 5대 지역거점 안심구역이 구축·지정될 예정입니다.
 

바.   자유롭고 공정한 데이터 접근·이용 보장

데이터의 윤리적 활용에 관해서는 윤리분과(윤리체계 확산 등), 기술분과(신뢰성 확보 기술 기반 마련 등) 및 교육분과(윤리교육 강화 등)로 구성된 윤리 정책포럼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나아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데이터 활용가치 극대화를 위해서는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독과점을 방지하고 이용자 등의 공정한 데이터 접근·활용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특허청의 주관 하에 올해부터 디지털 플랫폼 등이 수집·보유한 데이터를 이용자가 공정하게 접근하여 정의롭게 활용할 수 있는 원칙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용자 및 입점업체 등의 플랫폼 데이터 접근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고, 관련 논의는 주요 사업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를 통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한편,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경우 수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염두에 두어 이용자·경쟁업체 등의 부정활용 방지 등 데이터의 공정한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을 국가 전반으로 확산하고 인공지능산업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인공지능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지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10대 프로젝트는 크게 다음의 3가지 전략으로 분류됩니다.

  • [전략1: 수요창출] 대형 수요창출로 AI 산업 성장 견인

  • [전략2: 인프라] AI 기술·인프라 선도로 국가 AI 역량 혁신

  • [전략3: 법‧제도] 새로운 디지털 질서 모범 모델 제시
     

위 전략 중 법·제도와 관련된 전략3의 주요한 3가지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디지털 新질서 정립 프로젝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선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여 모두가 디지털 혜택을 향유하는 디지털 시대의 보편적 권리를 선언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인간의 존엄성, 주체간 평등, 안전한 기술 이용, 디지털 역량 교육, 디지털 민주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디지털 기본 원칙이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아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법제화하여 그 핵심내용을 보완·신설하고, AI, 데이터, 통신 등 개별법률을 포괄하는 디지털 관련 최상위 법률로서 디지털사회기본법을 제정한 뒤, 그 4대 기반법으로 인공지능기본법, 데이터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디지털포용법의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   법·제도·규제 정비 2.0 프로젝트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 12. 마련한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2020~2022)’을 통해 발굴한 30개 과제 중 19개 과제는 추진 완료되었고, 9개 과제는 사전 연구 수준으로 검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9개 과제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 및 정비방향 구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인공지능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방안 마련,’ ‘인공지능 개입 범죄에 대한 제재방안 다양화,’ ‘인공지능 법인격 부여 방안 정립,’ ‘인공지능 사고 처리를 위한 보험제도 개편방안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위 로드맵에 대한 후속 로드맵의 수립 및 이행을 위한 “법제정비단 2.0”이 구성될 예정인데, 이를 통해 인공지능 도입·활용 확산에 따른 기존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범용 인공지능(AGI) 시대에 대비한 법제정비 과제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   AI 신뢰성·윤리 선도 프로젝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의 신뢰성 및 윤리 규율을 위하여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개발·운영 과정 내 개발 안내서 준수 여부에 대한 검·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민간 자율 시행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고위험 인공지능에 관해서는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별 위험관리, 윤리기준 준수 여부 및 영향력(고용, 공정거래, 산업구조 등)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평가할 계획인데, 그 평가 결과를 대국민 공개하고 부정적 영향이 큰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기업·기관 등에 기술·관리적 조치방안을 제시 또는 권고하고 필요시 규제·관리체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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