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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법 제정안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통과

2023.03.0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2023. 2. 14.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공지능법”) 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인공지능법 제정안은 인공지능 시대의 기본 법제로서, 인공지능 산업 및 서비스를 직접 규율하는 첫번째 법령이 될 전망이며,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와 문구 중심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았으므로, 사실상 통과 및 시행이 올해 상반기내에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인공지능법 제정안은 2020년부터 발의된 인공지능 관련 7개의 개별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안으로서, 그 원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공개 및 예상되는 인공지능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공지능 기술발전을 위한 대원칙으로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명문화

  • 인간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신뢰성 확보 조치 규정

  •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법적 근거 마련

  • 인공지능 산업 혁신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및 국무총리 산하 인공지능위원회 신설
     

이번 인공지능법 제정안은 국내 인공지능 산업 및 기술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원 등 제도적 장치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인증 지원 및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에 대한 이용자 고지 등 신뢰성 확보의무를 규정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 및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이번 인공지능법 제정안에 관심을 갖고 국회 의결 일정 및 시행령 논의 동향 등을 계속 살펴보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영문] South Korea: Legisla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to Make Significant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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