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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표지영리권 신설을 위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3.03.24

법무부는 2022. 12. 26. 사람의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는 ‘인격표지영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으로 지칭되어 오던 권리를 명문화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1) 인격표지영리권에 관하여 권리자의 사망 이후 상속 여부 및 보호 기간 등 권리관계가 불분명하여 분쟁이 유발되거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 (2)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프랑스 등에서는 이미 법률 또는 판례를 통해 인격표지영리권을 인정해 오고 있다는 점 등을 주요 개정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격표지영리권의 정의, 주체 및 양도, 상속 (안 제3조의3 제1항, 제2항 및 제5항)
 

기존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논의는 그 인격표지가 유명한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으나, 본 개정안의 인격표지영리권은 유명한 사람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개인들의 보편적인 권리로서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그 밖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안 제3조의3 제1항). 

본 개정안은 인격표지영리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반면(안 제3조의3 제2항),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되어 사후 30년 간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3조의3 제5항). 

따라서 개정안 도입 시 모든 개인들의 성명, 초상, 음성 등 인격표지를 이용할 때마다 그것이 영리적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각 개인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인격표지영리권 자체를 양도 받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인격표지영리권의 이용허락 (안 제3조의3 제3항 및 제4항)
 

본 개정안에 의하면, 인격표지영리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나, 인격표지영리권자 본인의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허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안 제3조의3 제3항).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격표지가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항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타인의 인격표지 이용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3조의3 제4항). 법무부는 그 예시로 (1) 스포츠 경기 생중계 중 일반 관중의 얼굴 등이 화면에 나온 경우 혹은 (2) 언론에 시민의 인터뷰가 사용된 경우 등 정당한 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타인의 인격표지를 활용한 경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3.   인격표지영리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안 제3조의3 제6항)
 

개정안은 인격표지영리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 손해배상청구권만으로는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침해제거·예방청구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리자는 인격표지영리권 침해를 이유로 콘텐츠의 제공 중단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본 개정안이 도입되면,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등 인격표지를 이용할 때마다 인격표지영리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안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도 인격표지영리권자에게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이 한 이용허락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인격표지를 이용하는 자로서는 이용 권한을 정당하게 보유 및 확보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인격표지영리권 및 그 보호의 예외 사유, 구제수단 등이 새로이 입법됨에 따라 향후 인격표지영리권자와 그 이용자 간에는 권리자가 이용허락을 철회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이용허락 없이 인격표지를 이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의 범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부는 본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충분히 숙고하여 최종안을 확정한 다음, 정부 내 입안 절차를 거쳐 2023년 상반기 중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인격표지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고 있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 개정안의 입법 경과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아 두거나 이용행위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MOJ Announces Proposed Amendment to the Civil Code to Establish “Right of Publ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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