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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3년 세부 업무계획 주요 내용

2023.03.24

환경부는 2023. 1. 26. 부터 2023. 2. 2. 까지 환경보건·화학안전, 자원순환, 기후변화·대기, 자연보전, 물관리 분야에 대한 ‘2023년 세부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23. 1. 3. 발표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연장선에서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업무계획을 밝힌 것으로 이해됩니다. 각 분야 중점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보건·화학안전 분야
 

(1)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의 관리대상을 확대하고(미술공예품 마감제, 미술물감 보조제), 기존 관리품목 중에도 용도를 추가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특수목적코팅제, 접합제, 제거제). 또한, 특정 용도의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는 승인유예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미승인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불법 생활화학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조사 및 온라인 감시를 확대할 예정이어서, 화학제품 관련 규제 이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 유도

화학물질의 제조 단계 이전부터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저감을 유도하는 ‘녹색화학 종합계획’이 수립되며, ‘대체물질과 저독성 공정 개발 중장기 이행안(로드맵)’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 12월 마련된 ‘위험에 따라 차등화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올해 8월까지 마련하여 법률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   화학사고 예방 및 대비 체계 강화

화학사고 원인조사를 통해 유사한 사고 발생 위험성을 가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실시합니다. 동시에, 중소기업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시설 개선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기술 지원(컨설팅) 등 무료 지원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    자원순환 분야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이행 준비

환경부는 작년 12월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부개정하여 공포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2024. 1. 1. 시행 예정)을 바탕으로 순환경제 이행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안전성이 검증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된 사례가 많은 폐지나 고철 등의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일괄 고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한, 제품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제품의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에 관한 사항과 예비부품 확보 및 배송 기한 등에 대한 기준을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2)   고부가가치 재활용 추진

연료나 소각열을 활용하는 방식의 재활용 대신 원료물질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폐플라스틱의 원료·연료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물질·화학적 재활용에 대한 재활용지원금 단가를 상향하며, 공공열분해시설을 확충하고, 열분해유를 활용한 플라스틱 제품도 폐기물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합니다. 동시에 플라스틱 생산 업체의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2030년까지 30%로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3.    기후변화·대기 분야
 

(1)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추진

환경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세부적인 이행계획(로드맵)을 포함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올해 3월까지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법정기한보다 1년 앞선 올해 말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럽연합에서 도입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따른 국내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 전담조직 구성은 물론 의무이행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고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기후위기 피해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도 순차적으로 확대됩니다. 현재는 ①에너지, ②도시, ③산업단지, ④항만, ⑤수자원, ⑥산지, ⑦하천 개발 분야가 평가 대상이나, 2023. 9. 25. 부터는 ⑧도로, ⑨공항, ⑩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개발 분야도 평가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2)   녹색산업 육성 및 그린워싱 예방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채권 발행을 위한 이자비용 등을 기업에게 지원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외 ESG 강화 요구에 발맞춰 환경정보공개제도의 업종을 국제표준에 맞춰 재분류하고,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기업의 자료 입력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동시에, 그린워싱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개편하고 친환경 경영활동 홍보 지침서(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환경기술산업법을 개정하여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3)   무공해차 전환 촉진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물량을 확대하고, 편리한 충전 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충전기를 생활권 중심으로 확충하며 수소충전소는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전환 목표를 100%로 강화하고 민간기업의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참여를 독려하며, 무공해차 보급 목표도 강화하여 무공해차 수요를 창출하고 자동차 제작사의 공급 확대를 유도합니다. 이와 동시에, 내연기관차 감축을 위해 조기 폐차 지원사업 대상을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하고, 소형차의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4.   자연보전, 물관리 분야
 

(1)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중점평가를 실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간이평가를 실시하는 등 개발사업 규모에 비례한 평가체계 도입을 추진합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에서 저가로 부실한 평가서를 작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기준 대비 80 % 미만의 평가서는 집중 관리합니다. 추가로, 온라인 의견수렴 제도를 도입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시기별·사업별 중점관리 사업장을 선정하여 전문가 합동점검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진행합니다. 
 

(2)   물 자원을 활용한 탄소중립 이행

유기성 폐자원(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댐 내 수상태양광사업을 적극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요 산업에 필수적인 초순수 산업을 적극 지원하며, 해수담수화 선박 기술 및 플랜트 기술을 통하여 물산업 수출을 전폭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환경부의 분야별 세부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는 환경보건·화학안전, 자원순환, 기후변화·대기, 자연보전, 물관리 분야에서의 정책방향을 가늠하고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과 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관련 분야의 중점 추진과제와 연간계획을 세밀히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면서 향후 제도개선 및 과제의 추진 상황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Ministry of Environment’s Annual Work Plan fo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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