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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3.03.24

고용노동부는 2022. 11. 30.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로드맵은 신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추진되어 온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로드맵을 통해 2021년 기준 0.43 ‱인 사고사망만인율을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0.299 ‱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로드맵은 사후적인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영국 등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위험성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1.   로드맵의 주요 내용
 

가.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수단으로서의 위험성평가
 

  • ‘자기규율 예방체계’란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을 토대로 회사가 근로자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상 시에는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하여 사업장 위험요인을 기업 스스로 발굴·제거하되, 사고 발생 시에는 기업의 예방 노력의 적정성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안전관리 방식입니다.

  • 위험성평가 제도 의무화

위험성평가 제도는 2013년 산업안전보건법에 도입·시행되었으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성평가 미이행·부실 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 제도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2025년까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 위험성평가 절차에서의 근로자 참여 확대

위험요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뿐만 아니라 사전준비, 위험성 추정∙결정 등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서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합니다. 또한, 아차사고 및 휴업 3일 이상 사고에 대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사고 사례를 전파·공유하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정기·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통해 현장 공유하도록 유도하며, 사업장 별 정기·수시 평가 결과가 현장 근로자까지 상시 전달·공유될 수 있도록 ‘월-주-일 3단계 공유체계’를 확산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보급할 예정입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정 방향
 

  •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방향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현행 679개 조항)을 처벌규정(형사처벌 근거)과 예방규정(유연한 대처 가능하도록 기술가이드로 세부 내용 규정)으로 분류하여 정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 외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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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100인 이상 → 30인 이상 사업장) (2023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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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 확대(100인 이상 → 10인 이상 사업장) (2023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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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기업 간 안전보건 역할·범위 등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2023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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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층적 도급관계에서 중간 하수급인의 법적 책임 명확화 (2024년 법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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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 명시 (2023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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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제재 사유·절차 등을 포함한 ‘표준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보급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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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확대(300인 이상 → 50인 이상 사업장) (2026년까지)

  •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정 방향

위험성평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위반 등 핵심 사항 위주로 처벌요건을 명확화(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확실하게 함)하고, 선진국 사례(경제적 제재, 기업에 벌금형 부과 등)를 참조하여 제재 방식을 개선하며, 체계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 법령 정비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 개선 TF’ 구성·운영 (2023년 상반기)
     

다.   산업안전감독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제재 방향
 

  •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

위험성평가 점검’을 통해 위험성평가 적정 실시 여부, 개선대책의 적정성, 노·사 참여 여부, 현장 적용성, 근로자들의 사고 사례 인지 여부 등을 근로자 인터뷰 등으로 확인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사고사례 분석 기반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이행 여부도 위험성평가 점검 시 필수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 중대재해 발생 시 엄중 처벌·제재하되, 위험성평가 등 자체 노력 사항 고려

위험성평가를 충실히 수행한 기업의 경우, 자체 노력 사항을 수사자료에 적시하여 검찰·법원의 구형·양형 판단 시 고려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동종·유사 업종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시행하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행 의무 점검을 위해 산재 미보고 및 은폐 관련 기획감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2.   시사점 및 고려사항
 

가.   위험성평가 체계 및 이행 강화 필요성
 

위험성평가는 2013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행되어 왔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이행하더라도 처벌·제재 규정이 없었습니다. 2022. 1. 27.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절차의 하나로 위험성평가가 명시되면서 위험성평가 절차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이번 로드맵은 위험성평가를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절차로 강조하고 있는 만큼, 향후 중대재해 발생 시 위험성평가 적정 이행 여부가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위험성평가는 현장의 관리감독자 및 현업 종사자들의 참여로 완성되는 절차이므로, 회사로서는 각 사업장 현장에서 위험성평가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근로자 교육 및 참여를 강화하는 한편,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회사가 충분한 조치를 하였음을 입증할 자료를 충실히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근로자와의 소통 강화 필요성
 

로드맵은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위해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가 관건이라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근로자 참여 제도 확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100인 이상 → 30인 이상 사업장)

  • 원·하청 안전보건협의체에 하청 근로자 의견제출권 부여(검토)
     

특히, 위험성평가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측면에서도 근로자와의 소통 및 참여,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   법령 개정 등 모니터링 필요성
 

향후 위와 같은 로드맵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 등 개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진행을 모니터링하여 사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Key Details and Implications of the Serious Accident Reduction Road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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