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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주주총회 운영 및 배당 등 주식사무 관련 법제 개선

2023.03.24

2023년 초 상장회사에 대한 투자거래, 상장회사 공시,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 주주총회 운영, 합병, 분할 등 기업구조개편거래와 관련하여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제도 변경 사항이 연이어 발표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 1. 25. 외국인의 상장증권 투자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고, 법무부는 2023. 1. 26. 상법 개정사항으로 전자주주총회제도 등 도입을 제시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는 2023. 1. 31.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위 제도 개선방안들은 한국 회사법제 및 기업지배구조 규제를 개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회사법 및 자본시장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외국인 상장증권 투자 관련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에서 2023. 1. 25.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른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 투자자의 상장회사 주식 투자 등을 위한 투자등록제도 폐지

  • 외국인의 상장회사 주식 장외거래 제한 완화

  •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을 위한 투자내역 보고의무 폐지

  • 상장회사 영문 공시의 단계적 확대
     

2.   전자주주총회 제도 등 도입
 

법무부는 2023. 1. 26. ‘2023년 정부 업무보고’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하였고, 그 중 하나로 “미래 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기업환경 개선 및 주주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며, 공표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자 주주총회 제도(소집 통지, 투표, 회의 전반의 전자화)의 도입

  • 기업 구조변경 시 주주보호 강화(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확대 등)

  • 스타트업 창업·운영 활성화 등을 위한 소규모 회사 규제 완화

  • 현물·주식배당 활성화를 위한 배당 절차 및 방식 정비
     

3.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는 2023. 1. 31.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배당절차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회사 정기배당 관련) 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과 그 후 주주총회 배당 결의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주주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하여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는 ‘상법’ 제354조에 대한 유권해석 안내

  • (상장회사 분기배당 관련) 상장회사 분기배당 절차의 경우에도 분기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후 분기배당기준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계획 발표

  • (상장회사 실무개선 관련) 상장기업들이 위와 같은 배당절차 개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① 개선방안을 반영한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안 마련(2023년 2월), ② 배당절차 개선 여부를 상장회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2024년부터), ③ 상장회사의 배당기준일 통합 안내 페이지를 마련(2024년 1월 중) 등 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 개선, 배당절차의 변화, 전자주주총회 제도 등이 도입될 경우 향후 외국 투자자의 상장회사 투자관련 대응, 상장회사의 영문 공시, 배당 등 주주환원과 주주총회 운영, 회사 구조 개편 등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관련 입법 경과 확인 및 이에 대한 대응 준비가 미리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 Legislative Reinforcement on Listed Companies’ Stock Administration such as Operations of Shareholder Meetings and Divide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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