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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소개

2023.03.24

전세계적으로 디지털콘텐츠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과 소비가 급증하고 온라인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디지털콘텐츠계약을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종합적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신설하기로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의 주요 추진 업무를 담은 발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2022. 12. 1.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거래를 규율한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기한: 2023. 1. 10.). 개정안의 규정들은 임의규정의 성격을 가지나 향후 규제기관의 약관 심사 또는 개별 법령 집행 시 고려될 수 있고, 이용자와의 분쟁에서도 법원, 소관 부처 등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주관 하에 2022. 12. 29. 혁신적이고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은 부처별 업무계획과는 별개로 지난 2022. 9. 21. 대통령의 뉴욕구상 발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기존에 논의되고 있던 자율규제를 포함하여 플랫폼에 적용되는 다양한 정책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의의
 

  • (디지털제품 제공계약 개념 정립) 개정안은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을 민법의 전형계약 중 하나로 추가하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디지털 형태로 제작·공급되는 콘텐츠(디지털 콘텐츠) 또는 그 콘텐츠의 제작·처리·저장·접근·유통에 관한 서비스(디지털서비스)(이하 통칭하여 “디지털제품”)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그 이용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적용 범위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하나 전형적 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뿐만 아니라 앱마켓, 클라우드, 소셜미디어 서비스 등에도 적용된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금”이 아닌 “대가” 개념을 사용하였으므로 반대급부로 금전이 아닌 개인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나아가 디지털제품의 이용자를 개인으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B2B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 역시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품질 제공 및 유지 의무 부여) 개정안은 제공자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디지털제품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보완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의 구체적인 요구 수준은 추후 판례와 거래 관행 등으로 점진적으로 구체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으며, 이외에 보완조치의 제공 기간, 합리적 보완조치 등 추상적 개념들 역시 향후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디지털제품에 대한 별도의 하자담보책임 규정 마련) 개정안은 디지털제품의 하자에 대하여 이용자의 제공자에 대한 일정한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민법’상 최대 1년으로 설정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역시 2년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품질 제공 및 유지 의무의 범위가 폭넓게 해석 및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지 못했음을 들어 하자담보책임을 물으려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특히 하자담보책임에서는 이용자가 제공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것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제공자 측 분쟁 대응 비용 및 노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계약 종료에 따른 당사자간 법률관계 규율) 개정안은 이용자로 하여금 계약 종료 후 디지털 제품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공자 또한 계약 종료 후 이용자가 디지털제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한 콘텐츠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으나,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공자 또는 제3자가 그 이용에 정당한 이익을 갖는 경우 추가적 이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비배타성, 복제 및 사후 활용이 용이한 특수성”을 지닌 영상물, 음원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제공 계약에 특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후자의 경우 사용자 제작 콘텐츠(User-Generated Content, UGC)가 생성되는 서비스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 (계속적 제공계약에서 디지털제품 제공자의 변경권) 개정안에 따르면 계속적 제공계약의 제공자는 계약 당시 변경 가능성을 유보하였고, 제품 변경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상당한 기간 전에 이용자에게 변경 취지 및 내용을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디지털 제품에 대한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품 변경으로 디지털제품의 이용이익을 침해 받게 되는 경우 이용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무효로 정하는데, 개정안은 급부의 변경 자체에 대하여 규율한다는 점, 급부의 변경을 위하여 일정한 사유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나아가 위 규정의 적용대상인 디지털제품의 변경이 어디까지인지 그 문언상 명확하지 않고, 이용자의 해지권 행사 요건인 “이용이익을 침해”받는 경우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제공자의 디지털제품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둘러싸고 이용자의 해지 청구 및 관련 분쟁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   과기정통부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 및 의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은 ‘혁신과 글로벌’, ‘자율과 공정’, ‘신뢰와 포용’의 3대 원칙에 기반하여 9대 핵심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중 방송·통신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과제 및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핵심과제

주요 내용 및 의의

혁신플랫폼의 지속적인 출현과 성장 지원

  • (규제장벽·갈등 해소) 신구산업 간 이해갈등으로 시장 출시가 가로막힌 플랫폼서비스에 대해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갈등조정기구 등을 활용해 실증 데이터에 기반한 조정·규제개선

민간주도 자율규제 안착

  • (자율규제 지원) 플랫폼 자율규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플랫폼 자율기구’의 지원 근거를 마련(‘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업종·분야별 자율규약 마련, 자율규제 참여 인센티브 강화(‘공정거래법’ 개정) 등 지원

  • (자율규제 관리)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자율규제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체계 마련, 플랫폼 실태조사 체계화 등 정책인프라 강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 (독과점 규제)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등을 통해 거대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와 무분별한 확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동향 및 구체적인 제개정 방향 모니터링 필요

  • (앱마켓) 앱마켓 경쟁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등 추진

  • (인터넷망 이용대가) 인터넷망 이용대가 결정에 있어 네트워크 이용에 대해 비용부담원칙과 이에 대한 비용부담 수준·내용은 계약당사자간 협의 원칙을 준수, 네트워크 발전에 있어 CP의 노력과 기여, ISP-CP간 협력관계 구축 필요성 등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 사업자간 협의조정이 어려울 경우 협의조정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연구 추진도 제시. 연구반 구성 및 논의 방향 모니터링 필요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환경 구축

  • (AI) 플랫폼 자율기구를 통해 플랫폼 검색·추천 서비스의 노출 결과, 순위 등의 결정 기준에 대한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권고안 및 플랫폼의 AI기술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 해소를 위해 종합적인 법제 마련. 과거 ‘온플법’ 내용과 유사한 규제 도입 가능성 모니터링 필요

  • (데이터)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입점 업체 등의 접근성 보장 방안 등을 마련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 지원 등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2023년 초에 민법 개정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므로, 최종 개정안의 내용과 국회 법안 심사 절차를 계속 지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의 주요 정책 내용은 각 관계부처에서 구체화하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논의될 개별적 이행방안 및 각 부처의 진행상황과 일정에 관하여는 지속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발전방안에는 플랫폼에 대한 지원방안뿐만 아니라 사실상 플랫폼에 특화된 규제 등이 상당수 포함되어 발표된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추가적인 규제 및 의무가 도입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Proposed Amendment to Civil Code and Trends in Regulation of Online Platforms to Introduce Digital Content Contrac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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