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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공매도 규제 강화 동향

2023.03.24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는 2022. 7. 28.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link). 그 이후 공매도 조사 및 제재조치가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도 강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서 공매도 위반 사안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기존 동향 및 최근의 증선위 결정 사안, 금년 공매도 규제 및 조치 관련 기조 전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매도 위반에 대한 최근의 제재 동향

2022. 7. 28. 발표 이후부터 최근까지 금융당국의 공매도 규제 동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1. 4. 6. 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불법 공매도에 대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의 형사처벌 규정 및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의 과징금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과태료 부과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2021. 4. 6. 전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던 공매도 위반 건들의 경우 2022. 12. 14. 개최된 증선위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 2021. 4. 6. 이후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금융감독당국의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3. 3. 8. 개최된 증선위에서는 최초로 공매도 위반 사안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1) 펀드 가치 평가를 위해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주식을 내부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하였는데 매도 가능 주식으로 인식이 되어 주문이 이루어진 경우, (2) 종목명을 착오하여 잔고 관리 시스템상에 차입주식 수량이 잘못 입력된 상황에서 매도 주문이 이루어진 경우였습니다.

위 사안들은 2021년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적용됨에 따라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주문 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그 결과 각각 38.7억 원 및 21.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처럼 악의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이 아니라 관리 소홀이나 착오로 인해 공매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주문 금액 규모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독당국은 잔고관리 미흡, 주문 트레이더의 부주의·착오, 대차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미흡 등에 기인한 공매도 위반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계속해서 공매도 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와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또한, 금융감독원에서는 2022년 신설된 공매도 조사팀을 중심으로 공매도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와 정보수집 업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매도를 집중적으로 매매한 기관과 증권사 등을 상대로 공매도 규제 위반 사항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공매도 조사팀은 무차입 공매도뿐 아니라 공매도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조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과 연계한 공매도 조사(블록딜을 하게 되는 경우 수요 예측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공매도를 한 경우는 없는지 등)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매도 관련 규제 변화 정리

1.   공매도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
 

  • 관계기관이 2022. 7. 28.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개정 ‘금융투자업규정’이 2022. 11. 9.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개정 ‘금융투자업규정’ 의 주요 내용은 ① 개인 공매도 담보 비율 인하(개인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 → 120%로 인하), ② 공매도 잔고 보고 시 상세 대차 잔고를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명확화, ③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 후 90일 경과 시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의무 부여 입니다.
     

2.   공매도 위반 ‘과징금, 과태료’ 부과 조치 대상자 공개
 

  • 금융위원회는 2022. 12. 1. 공매도, 시장질서교란행위 등에 관한 규제 위반으로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 받은 대상자의 제재 내역과 조치 대상 법인명을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 해당 조치는 2022. 12. 14. 제22차 증선위에 상정되어 제재조치가 부과되는 대상자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2023. 2.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실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공개되었습니다.

  • 본 조치는 과징금, 과태료 등 금융당국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공매도 등의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도 제재 내역과 조치 대상 법인명이 공개됩니다. 다만,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과태료, 과징금 부과를 받은 경우일지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경우에는 조치 대상자, 종목명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의 공매도 관련 규제 강화 발표(올해 업무계획 등)

이와 같은 금융당국의 공매도 규제 및 조치 강화 기조는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23. 1. 30.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무차입 공매도 행위자를 포함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거래 제한(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 제한), 최대 10년간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을 제도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도 2023. 2. 6.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공매도 밀착 모니터링 등을 위해 상세 대차잔고 및 90일 경과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는 점을 밝혔으며, 증권사의 공매도 독립 거래 단위 별 매매 목적 등에 따른 관리 및 운영(운영 및 소속 임직원의 독립성, 대차거래 및 매매 내역 관련 사항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TRS, CFD 등 스왑계약 및 공매도 포지션과 연계한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1.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도 2021. 1. 31. 에 핵심전략을 발표하면서, 현행 1주일 이상 소요되었던 무차입공매도 점검 프로세스를 2일 이내로 기간을 단축하고, 공매도 위규행위 예방을 위해 해외규제기관과의 정보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공정거래 규율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대 10년동안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개설을 제한하는 시장참여제한 프로세스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에도 여전히 공매도 관련 규제 강화와 관계기관의 조치 및 조치 강화가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공매도 업무에 관련된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매도 규정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내부통제 제도 및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향후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 Strengthened Short Sale Regulations and Enfor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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