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9., EU 의회와 이사회는 지속가능한 EU 배터리법(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batteries and waste batteries, repealing Directive 2006/66/EC and amending Regulation (EU) No 2019/1020)에 대한 잠정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동 법은 2020. 12., EU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협의 끝에 집행위와 유럽의회, 이사회 간 3자 협의가 완료되어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동 법은 EU의 2006년 배터리 지침(EU Directive 2006/66/EC)을 대체하며, EU 시장에 진출하는 배터리의 생산부터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친환경성 및 안전성 입증을 요구합니다. 동 법은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순환경제액션플랜(Circular Economy Action Plan), EU 신산업전략(New Industrial Strategy), 배터리 전략계획(Strategic Plan on Batteries) 등에서 제시된 정책 목표를 반영하여 EU의 친환경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EU의 탈탄소 경제 달성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적용 대상 배터리 제품
동 법은 배터리를 시장에서 유통하기 위한 지속가능성, 안정성, 라벨링 등 정보에 대한 요건, 폐배터리 수집·처리·재활용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휴대용 배터리, SLI 배터리(차량 조명, 점화, 시동용), 전기자전거 등 경량운송수단 배터리, 전기차용 배터리, 산업용 배터리 등 모든 종류의 배터리를 적용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2. 지속가능성 및 안전성
배터리에 수은, 카드뮴과 같은 유해물질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2024. 7. 1. 부터 시행되는 EU 탄소발자국 선언(Carbon Footprint Declaration)에 발맞추어 2026. 1. 1. 부터는 탄소발자국 등급에 따라 배터리가 분류됩니다. 2027. 1. 1. 부터는 영향 평가를 통해 배터리 탄소발자국의 상한선을 준수해야 합니다.
2027. 1. 1. 부터 산업용 및 전기차용 배터리에 코발트, 납, 리튬, 니켈이 포함된 경우, 해당 성분들의 함유량을 표기한 기술문서가 요구됩니다. 또한, 산업용 및 전기차용 배터리의 경우, 2030년부터 코발트, 납, 리튬, 니켈 물질에는 아래와 같이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 원료 사용이 의무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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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1. 1. 부: 코발트 12%, 납 85%, 리튬 4%, 니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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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1. 1. 부: 코발트 20%, 납 85%, 리튬 10%, 니켈 12%
2026. 1. 1. 부터 전기화학적 성능과 지속가능성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일반 용도의 휴대용 배터리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으며,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도 전기화학적 성능과 지속가능성의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휴대용 배터리가 포함된 기기 및 경량운송수단 배터리 생산자들은, 사용자 또는 독립된 운영자 등에 의해 폐배터리의 분리와 교체가 가능하도록 제품을 설계하여야 합니다.
3. 라벨링 요건
2027. 1. 1. 부터 가시적이고(visible), 알아볼 수 있고(legible), 지워지지 않는(indelible) 방식으로 배터리의 수명주기, 충전 용량, 수거 요건, 위험물질, 안전성에 대한 정보가 표기되어야 합니다. 집행위는 2025년 말까지 이행 법령을 마련하여 제품별로 구체적인 라벨링 요구사항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4. 적합성 평가 및 인증 기관
동 법은 평가되어야 할 요건에 따라 두 가지 종류의 적합성 평가 절차를 제시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안전성 및 라벨링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는 EU 적합성 선언(declaration)의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행위는 배터리 산업과 가치사슬 변화에 발맞춰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정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EU 회원국들은 적합성 평가 인증 기관(notifying authority)을 지정해서 이들 기관이 법규 준수 평가 및 적합성 평가 운영절차 등을 제정하고 실행하도록 합니다. 적합성 평가 기관(notified bodies)은 회원국 국내법에 의해 설치되어 위의 인증 기관이 제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진행합니다.
5. 공급망 실사
동 법은 경제 운영자가 EU 역내에 출시한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 및 전기차용 배터리에 대한 실사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행위는 이와 관련된 물질 목록 및 위험 범주를 검토할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청정 공공조달(Green Public Procurement)에 있어, 계약 당국과 당사자가 배터리의 전 생애주기를 검토하여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합니다. 정부, 산업 연합, 이해관계자 연합은 공급망 실사 체계를 마련하고 발전시켜, 집행위가 이를 채택하고 이행 규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6. 폐배터리 관리
동 법은 수명이 종료한 폐배터리 관리를 위한 의무도 규정하였습니다. 회원국들은 폐배터리 관리 요건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등록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회원국 내에서 배터리를 최초 판매하는 기업들은 분리수거, 당국 보고, 폐배터리 정보 수집 등 강화된 생산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자동차 배터리, 산업용 및 전기차 배터리의 생산자는 개별적으로 또는 단체로 모든 폐배터리를 수거해야 하는 공동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동 법은 2025년까지 폐휴대용 배터리의 65%, 2030년까지 70%를 수거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폐배터리 발생 방지 및 관리를 위해, 생산자는 폐배터리 처리 시 안전 요건과 부적절하게 폐배터리를 처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7. 배터리 관련 정보 교환
집행위는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기 위한 시스템을 2026. 1. 1. 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6. 1. 1. 부터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 및 전기차용 배터리는 개별적 전자 정보 기록을 정보 교환 시스템과 연결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배터리 여권을 도입해야 합니다.
동 법은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세계 최초의 종합적인 배터리 규제안으로 평가되며, EU의 높은 환경기준을 배터리 가치 사슬에 적용하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을 EU 시장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이 되는 배터리의 범위가 포괄적이며, 완성된 배터리뿐 아니라 배터리의 전 생애주기와 배터리 산업의 공급망 전반에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전세계 배터리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특히 탄소발자국 또는 배터리 재활용 요건 등의 규제 도입이 역외 기업의 EU 배터리 시장 진출에 대한 무역기술장벽(TBT)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한국에서도 폐배터리 규제를 보완하고, EU와 유사하게 국내 배터리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U 시장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예정하고 있는 배터리 기업들과 그 전/후방 연관 기업들은 배터리 제조 및 유통과 관련하여 동 법과 후속 입법의 제반 조건과 요구사항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원료 채굴 및 생산부터 폐배터리 수거 및 재활용 과정까지 포함하는 전순환주기의 관점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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