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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사노무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

2023.03.24

2023년도에 달라지는 인사·노무 관련 법령 주요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노무제공자’의 정의 신설 및 산재보험 보호 범위 확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91조의21 / 2023. 7. 1. 시행)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복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산업재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가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노무제공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납부 등 보험행정 관련 규정 신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 제48조의7 등 / 2023. 7. 1. 시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1/2씩 부담하도록 하되, 사용종속관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특례를 두어,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 신고, 산재보험료의 원천공제, 산재보험료 원천공제·납부를 위한 전용 계좌 개설 등 보험행정 관련 의무가 플랫폼 운영자에게 부과됩니다.

  1.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건강손상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보험급여 청구권 인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91조의12, 제91조의13, 제91조의14 / 2023. 1. 12. 시행)

  •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하여, 임신 근로자가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건강손상자녀)를 임신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및 직업재활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2023년 최저시급 적용(2023. 1. 1. 부터 적용)

  •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2022년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에 비해 460원(약 5.02%)이 인상되었습니다.

  • 정기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2023년 시간급 최저임금액(9,620원)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209시간 기준 2,010,580원)의 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1%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2019년부터 2024년까지 산입 범위 단계적 확대).

  1. 식대 비과세 한도 증가(2023. 1. 1. 부터 적용)

  •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됩니다.
     

그 외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인사, 노무 관련 법령 주요 사항도 함께 안내 드립니다.
 

  1. 30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시간 특례규정 효력 상실(2023. 1. 1.부터 적용)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인 연착을 위해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2021. 7. 1.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 한편,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사업 운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2022. 12. 31. 까지는 1주 8시간을 한도로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하여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는 개정법령 부칙에 따라 2023년부터 효력이 사라집니다.

  1. 휴게시설 설치 대상 사업장 확대(‘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175조 제3항 등 / 2023. 8. 18.)

  •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2022. 8. 18. 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휴게시설 미설치에 대하여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에 대하여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2023. 8. 18. 부터 적용됩니다.

 

[영문] Key HR/Labor Law Amendments fo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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