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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바뀌는 중요한 관세행정

2023.03.24

윤석열 정부의 세제 정책을 담은 첫 번째 세법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세법은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였고, 그 구체적 사항을 정한 후속 21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2023. 2. 28.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관세행정과 관련된 다음 2가지 사항은 향후 다국적기업의 재무·통관 업무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변경: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종래는 기업에 대한 관세심사 결과 누락된 부가가치세(통상 실질부담세액의 70% 이상)를 부과하는 경우,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거나 하는 등의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어 왔습니다(2013. 7.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포지티브 방식 도입).

그러나 금번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발급 제한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납세자에게 중대한 잘못(과거 관세 조사 등을 통해 지적된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경우 등)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는 예외사유 및 그 범위에 관한 법령 해석과 운영이 매우 중요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발급 제한 사유에 관하여는 현재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욱 정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ACVA 제도 변경: 관세평가분류원과 3개 본부 세관의 업무 분담
 

우리나라는 2008년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1 제도 도입 이후 관세평가분류원이 ACVA를 주관해 왔고 특히 2017년 이후부터는 전국 5개 본부 세관이 ACVA 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3. 2.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및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에 따라 향후에는 관세평가분류원이 신청접수 및 배부를 담당하고, 구체적 내용에 대한 검토는 3개 본부 세관(인천, 서울, 부산)으로 집중(원칙: 본사 소재지 관할 세관, 예외: 주통관지 세관 또는 업무의 효율적 처리 등에 적합한 세관)하도록 하는 등의 변경이 있게 됩니다.

금번 ACVA 제도 변경에 따라 향후에는 ACVA 진행방향과 타결 전략 등에 대하여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올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및 ACVA 제도가 대폭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2개의 제도는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국적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관세행정 변화가 회사의 재무·통관 업무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들은 상기 개정사항을 위주로 향후 관세분야 대응전략에 관해 미리 점검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    ACVA의 장점: ① 세관의 심사수검 대신 자율적 ACVA 검토 환경으로 변화(TP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처), ② 실질적 세액 감소 효과[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부가가치세 매입세공제가능) 및 가산세 면제 가능(잠정∙확정 신고 등)], ③ 기타 오류점수 면제 등

 

[영문] Key Changes to Customs Administration in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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