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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개정 및 그에 따른 영향 검토

2023.03.24

개정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71호, 2021. 12. 7., 일부개정](이하 “방문판매법”)이 2022. 12. 8. 부터 시행되었으며, 위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금융소비자감독규정”) 역시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방문판매법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특별한 법률상 근거가 없음에도 금융상품의 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을 부담할 수 있어 부당하다는 지적을 반영하고, 영업점 밖에서의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방문판매법의 적용 대상에서 금융상품 판매를 제외하였습니다. 다만,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 강화를 통해, 과도한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취약해지는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입장인 바, 관련 법령의 변화 추이와 업권별 대응 방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요청 없이 방문판매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투자성 상품을 권유(이른바 불초청권유)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금지 범위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문판매법의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2022. 12. 8. 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감독규정에서는 불초청권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금융상품 전체에 대한 방문판매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1.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감독규정
 

기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은 “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를 허용한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불초청권유 금지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문금융소비자와 일반금융소비자를 구분하여 금지 범위를 달리 하였고, 불초청권유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 체결 권유 전에 금융소비자감독규정 제15조 제1항의 사항(금융소비자의 연락정보 등 개인정보의 취득 경로,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으로 권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금융소비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권유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한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상품에 관한 불초청권유는 해당 소비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하였습니다.
 

2.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성 상품을 포함한 모든 금융상품의 방문 판매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13327)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판매원 명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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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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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방문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방문 및 전화가 금융상품의 판매 목적이라는 점 등을 미리 밝히도록 조치

  • 전화권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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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소개 및 권유를 목적으로 한 연락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본인에게 연락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따라야 함

  • 금융소비자에 대한 방문연락 시간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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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는 금융상품의 소개 및 권유 목적으로 연락할 수 없음

  • 계약체결 사실 및 그 시기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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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이 있는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

  • 자료열람권을 침해하는 특약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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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열람청구권에 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을 맺는 경우 해당 특약을 무효로 규정

  • 법적분쟁 시 전속관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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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및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된 소송 시 금융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관할로 규정

 

금융위원회는 본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개정안 시행 전이라도 관련 내용들이 자율규제 등을 통해 먼저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각 업권 협회에서도 개정된 방문판매법을 반영한 ‘방문판매 모범규준’을 2022. 12. 8. 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해당 모범규준에는 위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외에도 다음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 금융회사들은 해당 내용들을 내규 및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 방문판매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 방문판매 등의 방식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판매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결과의 보관 의무

  • 방문판매 등에 관한 자료의 유지·보관의무

  •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고지의무 및 계약서류 교부
     

COVID-19 및 온라인 금융상품 플랫폼의 활성화 등 금융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면서 금융상품의 비대면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번 방문판매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개정, 업권별 모범규준의 내용·시행의 방향은 향후 은행뿐만 아니라 각 금융회사들에 미칠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들의 금융소비자보호법령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것이라는 입장이므로, 방문판매와 관련된 법령, 방문판매 모범규준의 내용에 유의하시어 내부 절차 및 내규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Amendment to Laws Regarding Door-to-door Sales of Financi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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