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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관련 입법 동향

2023.02.22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급과 구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근 규제 동향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드립니다. 

1.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2. 12. 26.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같이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전기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등이 전기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제5호의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로 인하여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 제9호).
 

현행

개정안

제5조의5(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사용량이 5천 킬로와트 이상 1만 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1년 전
나. 사용량이 1만 킬로와트 이상 10만 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2년 전
다. 사용량이 10만 킬로와트 이상 30만 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3년 전
라. 사용량이 30만 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사용 예정일 4년 전

제5조의5(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생략>
9. <신설> 제5호의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로 인하여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본 개정안의 문언상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본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데이터센터’에 대한 적용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2. 11.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즉, 지방으로의 분산)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본 개정안의 제·개정 이유서 역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에 따른 전기품질 저하 및 계통혼잡 예방”을 입법효과로 밝히고 있습니다.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23. 1. 20. 박상혁 의원 등 12인은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 경우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 경우 해당 데이터센터의 구축으로 영향을 받는 인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행

개정안

<신설>

제62조의2(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시 주민의 의견청취)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 경우 해당 데이터센터의 구축으로 영향을 받는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당 개정안 의안원문은 입법취지를 (1) 데이터센터 설치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전력 공급을 위하여 함께 설치되는 고압송전선의 전자파 유해성을 둘러싸고 인근 지역의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고, (2) 데이터센터 구축 전에 영향을 받는 인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사고 등으로 인한 재난관련 의무 확대 등과 함께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향후 입법 동향 및 관련 정책 동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용량의 전력 사용 등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복잡한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입법 동향 및 정부 정책 동향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Legislative Trends Impacting Data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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