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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공정에서 파견법 위반을 부정한 형사판결 선고

2023.02.21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2023. 2. 1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된 도급회사와 수급회사 및 그 대표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판시한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 중 도급회사가 수급회사 근로자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와 수급회사 근로자가 도급회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가 근로자 파견관계의 핵심적인 징표라고 판시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근로자파견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들이 현저하게 나타난다면 나머지 요소들을 갖추지 못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근로자파견 관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민법상 허용되는 도급에 입각한 사내도급은 파견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광범위하게 행해져 왔으며, 파견법이 기존에 제조업에서 행해지던 직접생산공정업무의 사내도급을 금지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하면서, 특히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의 일부를 수급회사에 사내도급을 준 경우에도 대법원 2014다211619 판결에서 제시한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관계의 실질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수급회사 근로자의 근로관계 실질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공정별, 업무별 근로형태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 공정별로 나누어 근로자파견 관계를 판단하고 각 공정별로 소속된 근로자 수가 동등하지 않으므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업무별 근로자 수에 따른 비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다음과 같은 점을 주된 근거로 하여 ‘수급회사 근로자가 도급회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도급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하였다’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민법상 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그 이행보조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업무의 이행에 대한 지시가 가능하고(민법 제669조 참조) 작업결과에 대한 검수권을 가진다.

  2. 도급회사가 수급회사에 교부한 생산지시서류는 구체적으로 생산을 의뢰하는 작업의 정보를 기술적으로 기재한 발주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급회사 근로자가 그 내용을 변경할 재량이 있었는지 여부를 지휘∙명령을 판단하는 징표로 삼기 어렵다.

  3. 도급회사가 담당한 다른 공정과는 물리적·기능적으로 단절된 공간에서 수급회사 근로자들만 전체 생산 작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였고 도급회사 근로자와의 공동작업 또는 혼재작업, 대체작업이 없었다.

  4. 도급회사는 도급물량 등 도급 범위의 변경을 예정하면 사전에 수급회사에게 생산물량정보를 제공하고 의논하였을 뿐 수급회사의 채용이나 근로자 감축, 인력배치 등에 대한 의사결정 주체는 수급회사로 보인다.

  5. 수급회사 근로자의 업무는 도급회사 근로자의 업무와 명확하게 구분되며, 수급회사가 수행한 업무는 독자적인 물적 설비가 요구되지 않았고, 수급회사는 독립적 생산조직을 갖추었다. 
     

본 판결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의 일부를 수급회사에 사내도급을 준 경우의 근로자파견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파견 관계를 부정한 의미 있는 판시를 하였는바, 특히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의 근로자파견 판단에 관한 중요한 선례입니다.

 

[영문] Subcontracting Arrangement in Direct Production Process Found to be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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