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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투자등록제 폐지 및 영문공시 도입 등 외국인의 상장증권 투자 관련 제도 개선 발표

2023.01.26

금융위원회는 2023. 1. 25.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를 포함한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 개선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링크). 보도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 개선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1992년 도입 이후 30년간 유지되어 온 외국인의 상장주식 등 증권 투자제도를 전반적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에서 “글로벌 마켓 접근성 평가”(2022년 6월)를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한 자본시장 개선 조치여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1.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 폐지
 

현재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투자등록신청서, 본인확인서류, 상임대리인 계약서 등 요구되는 자료가 많고 번역과 공증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본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금융감독원 사전 등록 없이 법인은 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ID인 Legal Entity Identifier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식별수단으로 하여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기존에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 등록 시 발급받은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   외국인 장외거래 제한 완화
 

현재 외국인 투자자의 상장증권 거래는 장내거래가 원칙이고, 장외거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후신고로 장외거래가 가능한 일부 예외(외국인 직접투자,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스톡옵션 권리행사, 상속·증여, CB·BW 권리행사, 환매조건부매매 등) 외에는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사전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해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본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사후신고 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실질소유자가 변경되지 않는 거래(펀드 합병, 모자펀드 간 이전, 운용사-펀드간 이전, 동일 운용사내 이전 등), 기업합병·구조개편, 현물배당과 같이 심사 필요성이 낮고 시장참여자의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의 거래는 사후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사전심사 및 승인이 필요 없게 됩니다. 또한 사후신고 대상 중 서류심사 필요성이 낮은 외국인 직접투자, 환매조건부매매 등은 심사 없이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FIMS)에 바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부담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3.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을 위한 투자내역 보고의무 폐지
 

현재 외국인이 해외 증권사 등에 의해 개설된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통해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최종투자자별로 결제 즉시(T+2)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부담으로 외국인 통합계좌는 2017년 도입 후 실제 활용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본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통합계좌를 통해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한 외국인에 대한 최종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의무가 없어지고, 통합계좌 명의인인 증권사나 운용사 등이 최종투자자를 확인하고 통합계좌를 개설해준 증권사가 세부 투자내역을 관리하게 됩니다.
 

4.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본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2024년부터 1단계로 자산 10조 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단, 외국인 지분율 5% 미만인 경우 제외) 또는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이고 자산 2조 원~10조 원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에 대해서, 거래소 공시 중 결산 관련 사항, 법정공시 공통사항,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을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 영문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2단계로서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을 자산 2조 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확대하고, 공시대상 항목을 확대하며, 영문공시를 원칙적으로 국문공시와 동시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단계 영문공시 의무화 방안은 1단계 영문공시 의무화 운영 경과를 검토하여 추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위 1. 내지 3.의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 개선안은 올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고, 이후 시스템 개발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4.의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는 1단계 영문공시 의무화를 위하여 올해 1분기 중 거래소 공시규정을 개정하고, 1단계 영문공시 의무화 운영 경과를 검토하여 2단계 영문공시 의무화 방안을 확정 및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규정 변경에 따라 향후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 규제가 상당히 간소화되고, 외국인 투자자 등의 상장회사 경영권 지분 및 소수지분 투자와 투자 이후 일부 지분 매각 거래도 상당히 유연한 거래구조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영문공시 의무가 도입 및 확대될 예정이고, 국·영문 공시의 일치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불성실공시 문제 등이 논란이 될 수 있어서,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에 대한 준비가 미리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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