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법무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상법 개정 추진 발표

2023.01.30

법무부는 2023. 1. 26. 에 ‘2023년 정부 업무보고’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링크). 법무부는 5대 핵심 추진과제로 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②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③ 반법치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④ 미래 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⑤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미래 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민법과 상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기업환경 개선 및 주주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사항으로 아래 내용을 공표하였습니다.
 

  • 전자 주주총회 제도(소집 통지, 투표, 회의 전반의 전자화)의 도입 [2023년도 상반기]

  • 기업 구조변경 시 주주보호 강화(주식매수청구권 인정 등) [2023년도 상반기]

  • 스타트업 창업·운영 활성화 등을 위한 소규모 회사 규제 완화1 [2023년도 하반기]

  • 현물·주식배당 활성화를 위한 배당 절차 및 방식 정비2 [2023년도 하반기]
     

법무부는 이를 위해 지난 2022. 12. 상사법 제·개정 및 연구를 위한 자문기구인 ‘상법 특별위원회’를 출범하였으며 심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상법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회사법 분야 전문가 10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링크). 해당 위촉식에서도 법무부 장관은 “민상사 기본 법제는 자유시장경제 법질서 인프라의 핵심으로, 상법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특히 오랜 난제였던 ① 물적분할 시 주주 보호방안, ②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대해서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미 뉴스레터를 통해서 안내해 드린 금융위원회의 상장회사 M&A 시 의무공개매수(링크), 내부자 대규모 주식거래 사전 공시(링크), 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도입(링크) 등 상장회사 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편에 더하여 일반 회사에 대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전자주주총회 도입, 기업 구조개편 시 주식매수청구권 확대, 배당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향후 합병, 분할 등 기업구조개편 및 주주총회 운영 실무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를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현재 최장 3년인 이사 임기제한 완화,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 경미한 등기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규정 정비 등 소규모 회사 운영의 탄력성‧유연성 제고
2   ‘배당 지급 결의를 먼저 실시한 후 배당을 받을 주주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설정’하는 방식도 허용하여 실제 배당액을 확인하고 투자 결정 가능(2022. 11. 유권해석)

 

[영문] MOJ Announces Amendment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