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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동향 - 과기정통부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 발표

2023.02.01

정부는, 과기정통부 주관 하에, 2022. 12. 29. 혁신적이고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각 관계부처는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주요 정책 목표 및 과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처별 업무계획과는 별개로, 지난 2022. 9. 21. 대통령의 뉴욕구상 발표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의 주요 추진 업무를 종합적인 발전방안으로 발표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간 정부는 플랫폼의 ‘자율규제’와 관련해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즉, 정부는 2022. 7. 6., 12. 23.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1)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 T/F를 통해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제도화 방안을 논의해 왔고, (2)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4개 분과(갑을관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인공지능, ESG)를 통해 이슈별 자율규제 안건 설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은 앞서 살핀 자율규제를 포함하여 플랫폼에 적용되는 다양한 정책 내용을 담고 있는 바,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대 원칙 및 추진전략

9대 핵심과제

혁신과 글로벌
세계를 선도하는 플랫폼산업 육성

①   플랫폼 핵심기술 경쟁력 강화
②   혁신플랫폼의 지속적인 출현과 성장 지원
③   플랫폼 생태계의 글로벌화

자율과 공정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④   민간주도 자율규제 안착
⑤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⑥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환경 구축

신뢰와 포용
건강한 플랫폼사회 구현

⑦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이용환경 확보
⑧   소상공인·종사자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구축
⑨   디지털 신질서 정착기반 마련

 

위 9대 핵심과제 중 방송·통신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과제 및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핵심과제

주요 내용 및 의의

②   혁신플랫폼의 지속적인 출현과 성장 지원

  • (규제장벽·갈등 해소) 신구산업 간 이해갈등으로 시장 출시가 가로막힌 플랫폼서비스에 대해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갈등조정기구 등을 활용해 실증 데이터에 기반한 조정·규제개선

④   민간주도 자율규제 안착

  • (자율규제 지원) 플랫폼 자율규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플랫폼 자율기구’의 지원 근거를 마련(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업종·분야별 자율규약 마련, 자율규제 참여 인센티브 강화(공정거래법 개정) 등 지원

  • (자율규제 관리)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자율규제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체계 마련, 플랫폼 실태조사 체계화 등 정책인프라 강화

⑤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 (독과점 규제)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등을 통해 거대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와 무분별한 확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강화. 공정위 동향 및 구체적인 제개정 방향 모니터링 필요

  • (앱마켓) 앱마켓 경쟁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등 추진

  • (인터넷망 이용대가) 인터넷망 이용대가 결정에 있어 네트워크 이용에 대해 비용부담원칙과 이에 대한 비용부담 수준·내용은 계약당사자간 협의 원칙을 준수, 네트워크 발전에 있어 CP의 노력과 기여, ISP-CP간 협력관계 구축 필요성 등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 사업자간 협의조정이 어려울 경우 협의조정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연구 추진도 제시. 연구반 구성 및 논의 방향 모니터링 필요

⑥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환경 구축

  • (AI) 플랫폼 자율기구를 통해 플랫폼 검색·추천 서비스의 노출결과, 순위 등의 결정 기준에 대한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권고안 및 플랫폼의 AI기술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 해소를 위해 종합적인 법제 마련. 과거 온플법 내용과 유사한 규제 도입 가능성 모니터링 필요

  • (데이터)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입점업체 등의 접근성 보장방안 등을 마련

⑦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이용환경 확보

  • (재난관리의무) 일정규모 이상 데이터센터·부가통신사업자를 재난관리 의무대상에 추가, 설비분산·다중화 등 생존성·안정성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플랫폼 서비스 기반 조성. 최근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에 따른 관련 3법 개정에 나아가 추가적인 규제 도입 가능성 모니터링 필요

  • (이용자보호의무) 서비스장애 발생시 피해구제 정보제공 등 이용자 고지를 강화

  • (개인정보)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기준 마련

⑨   디지털 신질서 정착기반 마련

  • (디지털 보편권) 디지털 상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원칙인 ‘(가칭)디지털 권리장전’ 마련, 디지털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공론장인 ‘디지털 소사이어티’ 운영

  • (사회가치창출) 플랫폼의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 원칙(개방연결 확대, 공진화 추구, 포용성 강화, 사회문제 대응, 기회의 확장, 신뢰절차 구축, 다양성 증진, 안전성 제고) 마련 및 업계 이행 독려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 지원 등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위와 같은 발전방안의 주요 정책 내용은 각 관계부처에서 구체화하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논의될 개별적 이행방안 및 각 부처의 진행상황과 일정에 관하여는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발전방안에는 플랫폼에 대한 지원방안뿐만 아니라 사실상 플랫폼에 특화된 규제 등이 상당수 포함되어 발표된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추가적인 규제 및 의무가 도입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Legal Updates on Online Platform Regulations -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nounces the “Development Plan for Digital 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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