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2022.12.19

시행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22. 11. 8.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3. 5. 16.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개정이유, 주요 내용 및 관련 대응 방안을 안내 드립니다.

추진배경 및 개정내용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는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이용의 적정성 등을 예방적, 사전적으로 파악하여 해당 개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근거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 제85조 및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각종 해양개발사업에 관한 면허, 허가 및 지정 등 처분(예: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양식업 면허, 바다골재채취사업 등) 과정에서 필요한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업무는 처분기관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원적으로 수행되고 있었습니다.
 

  • 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

  • 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매립지 건설 또는 항만 배후단지 개발 등을 위한 바다골재 채취사업 및 해역에서의 바람을 이용한 해상풍력 발전사업 등의 개발사업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바다골재 채취 및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관한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업무에 한하여, 처분기관에 상관없이 해양수산부 본부(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가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를 일관적으로 수행하도록 일원화하는 개정을 하였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4조제4항제11호, 제94조제4항제12호).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골재시장에서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육상에서 채취되는 골재만으로 골재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고, 안정적인 골재공급원으로서 바다골재 채취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해상풍력 발전의 중요성과 가치가 높아지고 있고, 그 경제성도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골재 채취사업 및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해양생태계, 해상교통, 지역주민 어업권 등 해양환경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산업경제적 측면과 환경보전의 가치가 균형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위 산업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장기적 육성정책과 함께 관계부처와의 협조체계가 중요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해양환경에 미치는 중장기적인 영향이 특히 큰 바다골재 채취사업 및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본부에서 직접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관련업무를 체계적·통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 처분의 종류에 따라 평가담당기관이 달라짐에 따라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절차적 혼란이나 평가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저하 등의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해양정책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 본부에서 바다골재채취사업 및 해상풍력사업의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업무를 총괄하게 되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평가기준이 마련될 것이며, 이를 통해 평가절차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은 물론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해양수산부가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업무를 실제 수행하면서, 구체적인 심사기준이나 세부심사항목, 항목별 심사비중이나 기타 절차나 방법 등에 유의미한 변화가 생길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 사업을 대상으로 한 심사나 평가결과에 대한 사례분석 및 관련 정책연구 동향 등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습니다.

 

[영문] Partial Amendments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Act”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