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배우에 대한 드라마 제작사의 손해 배상 청구

2023.01.13

드라마 제작사가 드라마 촬영기간 중 범죄행위를 저지른 배우 A와 전 소속사 B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배우 A와 전 소속사 B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최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위 법원의 판단은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연예인의 사회적 물의로 인한 연예인 및 기획사의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범위에 관하여 참고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배우 A는 2019. 7. 경 주연 배우로 출연한 드라마 방영 중 여성 스태프 2명에 대한 강제추행·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 후 구속되면서 드라마에서 하차하였습니다. 이후 드라마는 주연 배우를 다른 배우로 대체하여 진행되었고, 배우 A에 대하여는 2020. 11. 경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인 드라마 제작사는 배우 A와 A의 전 소속사 B(출연계약 당시 소속사) 등을 상대로 2019. 7. 경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1심과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쟁점과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 1: 출연계약 해제의 적법성
 
배우 A와 드라마 제작사 간 출연계약(이하 “이 사건 출연계약”)은 (1) “배우가 제작사의 출연료 미지급 등 특별한 사정 없이 (중략) 프로그램 제작 일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배우가 법률을 위반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어 자신의 사회적 이미지를 훼손하여 연예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제작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이미지 손상을 초래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방영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를 해제 또는 해지사유로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제작사는 이 사건 출연계약상 상기 사유들과 함께 배우 A가 드라마 촬영 기간 중 구속됨에 따라 이 사건 출연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출연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모두 드라마 제작사의 출연계약 해제를 적법하다고 보았는데, 1심은 이 사건 출연계약상 해제 사유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배우 A의 구속으로 인하여 드라마 제작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하여 이행불능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나, 항소심은 이 사건 출연계약상 해제 사유 중 (2)에도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2: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범위
 
드라마 제작사는 이 사건 출연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배우 A와 전 소속사 B 등을 상대로 (1) 이 사건 출연계약상 출연료 전액 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2) 이 사건 출연계약상 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 (3) 대체 배우의 출연료 상당의 손해배상, 그리고 (4) 배우 A의 하차로 인하여 콘텐츠 구매계약의 상대방에게 반환한 저작권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이 사건 출연계약에는 A와 전 소속사 B의 연대보증약정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 소속사 B도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1)   출연계약상 출연료 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미촬영분에 대하여만 인정

법원의 판단

  • 미촬영분 출연료: 법원은 이 사건 출연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미촬영분(8회분)의 출연료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 기촬영분 출연료: 법원은 기촬영분의 출연료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고, 드라마 제작사가 기촬영분에 대한 출연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드라마 제작사는 항소심에서 배우 A가 촬영은 마쳤으나 방영되지 못한 촬영분, 즉 미방영분(2회분)이나 최종적으로 축소 방영된 촬영분(4회분)의 출연료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나, 항소심은 위 주장을 배척함.
     

(2)   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 인정 (감액 항변 부정)

이 사건 출연계약의 내용

  • 이 사건 출연계약은 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기지급된 출연료 또는 계약금 중 높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는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음.

법원의 판단

  • 1심: 1심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 따라 위약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위약금 조항이 당사자 일방이 아닌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 막대한 제작비와 홍보비 등이 투자된 드라마가 주연 배우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그 제작 및 방영에 차질을 빚는 경우 드라마 제작자로서는 출연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액의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조항을 (위약금이라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위약벌로 해석하고, 출연료의 2배액 상당의 위약벌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배우 A와 전 소속사 B 등의 감액 항변을 배척함으로써 위 금액을 그대로 인정함.

  • 항소심: 항소심도 배우 A가 다른 배우들에 비하여 고액의 출연료를 지급받았던 점 및 드라마 제작이 난항을 겪게 된 주된 이유가 배우 A의 귀책사유로 인한 범행이라는 점까지 고려하여 동일하게 판단함.
     

(3)   대체 배우의 출연료 상당의 손해배상: 1심은 부정, 항소심은 미방영분에 대해서는 인정

법원의 판단

  • 1심: 1심은 드라마 제작사가 이 사건 출연계약의 해제로 A와 B로부터 출연료 반환 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그 금액이 대체 배우의 출연료보다 많은 점까지 고려할 때, 대체 배우에게 지급한 출연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 항소심: 반면, 항소심은 배우 A의 미방영분(2회분)에 대해서는 드라마 제작사가 대체 배우를 통하여 재촬영할 수밖에 없어 추가 촬영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체 배우에게 지급된 출연료 중 재촬영분(2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로 인정함.
     

(4)   제3자에게 반환한 저작권료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 인정

인정 사실

  • 드라마 제작사는 제3자와 콘텐츠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연 배우 A의 출연을 필수 조건으로 정함. A가 하차하자 제3자는 위 구매계약을 해제하였고, 드라마 제작사는 제3자와 합의하여 반환할 금액을 콘텐츠 저작권료 전액이 아닌 40% 상당으로 감액함.

이 사건 출연계약의 내용

  • 이 사건 출연계약은 드라마 제작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음.

법원의 판단

  • 1심과 항소심 모두 배우 A가 드라마 촬영 도중에 자신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주연배우가 교체될 경우 드라마 제작사에서 저작권료 수입이 감소되는 손해를 입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며, 드라마 제작사가 반환한 저작권료(즉,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콘텐츠 저작권료의 40%) 상당의 손해배상을 인정함.
     

위와 같이 공유드리니 향후 유사한 사건을 진행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Court Upholds Award in Favor of Production Company against Lead Actor Who Provoked Public Criticism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