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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관련 정부 정책 동향

2023.01.20

정부가 지난 2022. 12. 29. 범정부 합동 대책으로 발표한 ‘디지털 플랫폼1 발전방안’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2. 12. 28.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데이터센터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정부의 정책 동향을 안내 드립니다.

1.   범정부 합동대책으로 발표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에 포함된 제도개선 사항
 

정부는 지난 2022. 12. 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혁신적이고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은 지난 2022. 9. 21. 대통령의 뉴욕구상2 발표 이후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정부, 사업자, 시장참여자 등이 준수해야 할 디지털 질서와 원칙을 구체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경제의 핵심동력인 플랫폼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촉진과 플랫폼과 시장 참여자 모두 성장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범정부 합동 대책으로, 그 중 데이터센터와 관련하여 살펴볼만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데이터센터 및 부가통신사업자를 의무대상 사업자에 추가
 

정부는 주요 데이터센터 및 부가통신사업자를 재난관리 의무 대상 사업자에 추가하여 전주기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을 계기로 발의되어 2022. 12. 8.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사항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를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포함하도록 한 제도개선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상세 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그 대상은 1일 이용자 수, 트래픽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데이터센터사업자(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의 경우는 시설규모,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데이터센터 및 부가통신사업자의 생존성·안전성 강화 방안 마련 추진
 

정부는 안전한 디지털 플랫폼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데이터센터 및 부가통신사업자의 생존성·안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을 계기로 발의되어 2022. 12. 8.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사항 중 아래의 방안들을 포함하는 계획으로 이해됩니다.
 

  •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서비스에 관한 재난, 재해, 결함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한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하여 시행하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제35조 제2항)

  •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자에게도 일정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데이터센터에 입주한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보호조치 이행에 대한 협조의무를 부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제46조)
     

3)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개선 추진
 

정부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제도와 관련하여, 의무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을 계기로 발의되어 2022. 12. 8. 본회의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내용 중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담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1)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 현황, 계획에 관한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연 1회 제출하도록 하고,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송 속도가 저하되는 등 서비스 제공의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중단된 경우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 이행 현황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4)   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 검토
 

정부는 플랫폼 서비스 장애 발생 시 발생 사실과 피해구제 정보제공 등을 이용자에게 신속히 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서비스장애로부터 신속하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기반 인프라로서 플랫폼의 서비스 장애는 국민·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제·사회 활동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고도의 안정상 확보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2. 12. 28.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 데이터센터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가칭)디지털서비스안전법’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재난대응 규정을 종합한 ‘(가칭)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가칭)디지털서비스안전법’은, 지난 2022. 12. 8. 본회의 통과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과 달리, 보다 넓은 범위에서 디지털 인프라의 안전성을 총괄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밝힌 바 있습니다. 
 

2)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확보 종합대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전하고 끊김없는 디지털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해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확보 종합대책’을 2023년 1분기에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종합대책에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에 따른 각 관계회사의 조치 결과, 향후 조치 계획, 단계별 재난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전문가·사업자 의견, 법·제도 개선사항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3)   클라우드 산업 종합 지원대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클라우드 이용 확대, 서비스형 SW(SaaS) 생태계 활성화, 데이터센터 지원을 아우르는 ‘클라우드 산업 종합 지원대책’을 2023년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클라우드 산업 종합 지원대책’에 담길 구체적인 데이터센터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는 지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을 계기로 주요 법률 제개정 및 정책차원에서의 대책 수립 등을 통해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이용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는 데이터센터 운영자 및 사용자 모두에게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 입법동향 및 정부 정책 발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의 정의와 범위는 기술·서비스의 발전에 따라 계속 변화·확장하고 있고, 아직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클라우드나 데이터 플랫폼 등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디지털 플랫폼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2   ‘디지털 자유시민을 위한 연대’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디지털 혁신 비전과 자유·인권·연대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질서를 제시한 것을 말함

 

[영문] Government Policy Trends on Data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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