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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2023.01.25

노사 법치 확립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따라 2023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의 기본 방향은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기초로, 정기, 수시, 특별근로감독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하여 설명 드립니다.

먼저, 정기근로감독의 경우 청년, 여성, 외국인 등 취약계층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장시간 근로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 등 근로자 계층별, 노동 관련 핵심 쟁점별 점검이 필요한 사업장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시근로감독의 경우 포괄임금 내지 고정OT 오남용 의심 사업장, 임금체불 의심 사업장, 부당노동행위 문제가 제기된 사업장, 근로환경이 취약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플랫폼 등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인사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 등에 대해 기획형 수시근로감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노동관계법령 위반 신고에 따라 진행되는 신고형 수시감독, 청원에 따라 진행되는 청원형 수시감독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근로감독의 경우 예년과 마찬가지로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 중대한 법위반이 문제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하여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근 고용노동부는 동종,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자 근로감독 사례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2023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근로감독 결과는 해당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부의 구체적인 근로감독 실시 계획도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이 발표되면 다시 한번 해당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문] Anticipated Plan for Labor Inspection fo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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