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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표지영리권 신설을 위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3.01.25

법무부는 2022. 12. 26.부터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인격표지영리권’은 그 동안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으로 지칭되던 권리에 대응하는 개념이며,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에서 지난 2022. 4. 입법예고한 인격권 명문화를 위한 ‘민법’ 개정안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인격표지영리권을 대상으로 하는 분쟁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1) 해당 권리자의 사망 이후 상속 여부 및 기간 등 권리관계가 불분명하여 분쟁이 유발되거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 (2)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프랑스 등에서 이미 법률 또는 판례를 통해 인격표지영리권을 인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주요 개정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격표지영리권의 주체 및 양도, 상속 (안 제3조의3 제2항 및 제5항)
 

기존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논의는 그 인격표지가 유명한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으나, 개정안의 인격표지영리권은 유명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개인들의 보편적인 권리로서 인정됩니다. 

개정안은 인격표지영리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반면(안 제3조의3 제2항),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되어 30년 간 유효한 것으로 정하였습니다(안 제3조의3 제5항). 인격표지영리권의 포기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인격권의 일반적인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개정안 도입 시, 모든 개인들의 성명, 초상, 음성 등 인격표지를 이용할 때마다 (이하에서 살펴 볼) 이용허락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고, 이용허락을 받을 때에도 인격표지영리권이 양도되거나 포기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2.   인격표지영리권의 이용허락 (안 제3조의3 제3항 및 제4항)
 

개정안에 의하면, 인격표지영리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나, 인격표지영리권자 본인의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허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인격표지가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항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자가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허락의 철회는 거래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권리자 본인이 아닌 상속인도 권리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용허락을 철회할 수 있는지, 이용허락 철회가 허용되는 “중대한 사유”가 어디까지인지 등 그 해석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타인의 인격표지 이용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그 예시로 (1) 스포츠 경기 생중계 중 일반 관중의 얼굴 등이 화면에 나온 경우 혹은 (2) 언론에 시민의 인터뷰가 사용된 경우 등 정당한 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타인의 인격표지를 활용한 경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예시들이 왜 “정당한 이익”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범위”라는 불분명한 개념으로 인해 향후 어떠한 경우에 예외가 인정되는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인격표지영리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안 제3조의3 제6항)
 

법무부는 인격표지영리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 손해배상청구권만으로는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격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을 준용하여,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리자가 인격표지영리권 침해를 이유로 콘텐츠의 제공 중단을 구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21. 12. 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어,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 유형(법 제2조 제1호 타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행위’ 규제와 별개로 ‘권리’를 창설해야 한다는 고려에서 이번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021년 초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초상등재산권’이라는 이름으로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하고자 시도했던 것과 유사하며, 향후 두 법률의 논의 상황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민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인 2023.2.6. 까지 수렴된 의견을 충분히 숙고하여 최종안을 확정한 다음, 정부 내 입안 절차를 거쳐 2023년 상반기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영문] MOJ Announces Bill to Establish the “Right of Publicity” in the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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