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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회용품 규제 동향

2022.12.12

정부는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폐기물 증가 및 환경오염 피해를 막기 위한 1회용품 규제대상 및 품목 확대 시행에 대해 당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발표했습니다.

2021. 12. 3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2] 개정에 따라, 2022. 11. 24. 부터는 1회용품 규제 대상 업종과 규제 품목이 더욱 확대 시행됩니다. 다만 환경부는 11. 24. 확대 시행되는 1회용품 규제 제도에 대해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 감량을 이끌어내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계도기간 동안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기업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 진행 등지도 중심의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으로 전국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대규모 점포(3000m2 이상)와 슈퍼마켓(165m2)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제공 및 사용이 금지됩니다. 대규모 점포에서 허용되었던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되며, 대형운동경기장 등 체육시설에서는 1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주요내용 이외의 세부적인 규제사항은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202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원재활용법은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자원재활용법 제41조 제2항 제3호). 따라서 1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는 과태료 부과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Regulatory Trends for Disposabl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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