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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사노무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

2022.12.28

2023년도에 달라지는 인사·노무 관련 법령 주요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노무제공자’의 정의 신설 및 산재보험 보호 범위 확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91조의21 / 2023. 7. 1. 시행)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복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산업재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가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노무제공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납부 등 보험행정 관련 규정 신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 제48조의7 등 / 2023. 7. 1. 시행)

  •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1/2씩 부담하도록 하되, 사용종속관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특례를 두어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 신고, 산재보험료의 원천공제, 산재보험료 원천공제·납부를 위한 전용 계좌 개설 등 보험행정 관련 의무를 플랫폼 운영자에게 부과됩니다.

  1.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건강손상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보험급여 청구권 인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91조의12, 제91조의13, 제91조의14 / 2023. 1. 12. 시행)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건강손상자녀)를 임신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및 직업재활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2023년 최저시급 적용(2023. 1. 1.부터 적용)

  •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 원으로 2022년 최저임금인 시급 9,160 원에 비해 460 원(약 5.02%)이 인상되었습니다.

  • 정기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2023년 시간급 최저임금액(9,620 원)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209시간 기준 2,010,580 원)의 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1%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2019년부터 2024년까지 산입 범위 단계적 확대).

  1. 식대 비과세 한도 증가(2023. 1. 1.부터 적용)

  •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됩니다.
     

그 외 2023년에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장에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2022년 하반기에 시행된 인사, 노무 관련 법령 주요 사항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등 / 2022. 12. 11. 시행)

  • 2022. 12. 11. 이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참여’가 의무화 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 간접선거 위원선거인 선출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위원선거인을 선출할 때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하던 것에서 별도의 근로자 추천 없이도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1.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 제1항 / 2022. 12. 11. 시행)

  •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하고 관련 실태조사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매년 실시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에 대해,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실태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175조 제3항 등 / 2022. 8. 18. 시행)

  •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휴게시설 미설치에 대하여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에 대하여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시행(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제1항,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1조의4 등 / 2022. 7. 12. 시행)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일정기간 동안 적립금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영문] Key HR/Labor Law Amendments fo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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