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

2022.12.19

최근 김·장 법률사무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은행의 임원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이하 “본건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두54047판결).
 
본건 판결은 대법원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단한 최초의 사례로서, 향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관한 유사 처분 및 분쟁 사안에서 중요한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2019년 해외금리연계 DLF 손실사태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1) DLF 판매은행이 사모펀드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와 (2) 사모펀드 관련 내부통제업무에 대한 점검체계 마련의무를 위반하여, 지배구조법에 따른 “실효성”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은행장 등에 대하여 중징계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본건 판결에서, DLF 판매은행이 지배구조법령 상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법정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의 5가지 처분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서 제재처분을 취소한 원심(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1누60238 판결)판결이 적법함을 인정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따라, 향후 지배구조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위반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원심이 제시한 구체적인 기준들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심 판결에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여부 판단 시 (1) 법령상의 법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법정사항이 실질적으로 흠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즉 형식적으로 법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뿐, 실제적으로 내부통제기준의 목적 즉 ‘내부통제기능’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함께 따져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심은 (2) 내부통제기준의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내부통제기준 마련 당시에 예견할 수 없었던 사항이 포함되지 않거나, (3) 내부통제기준의 일부 미비점만으로는 법정사항이 실질적으로 흠결되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4) 내부통제기준 위반이나 운영상 잘못이 있었더라도 이를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최초 제재 사례에 대한 취소소송인 본 사건을 1심부터 수행하면서, 소송과 법리 구성, 법률 해석의 전문성, 금융산업과 규제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모든 심급에 있어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을 뿐만 아니라, 개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지적사항 전부가 처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성공적으로 소송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향후 본건 판결은 유사 사안인 사모펀드 판매회사 임원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징계처분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외에도 최근의 횡령사고, 외환송금 사안 등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범위 판단, 관련 제재처분 및 분쟁 등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각 기업에서는 법원이 판단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관한 기준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점검 및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