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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3.01.04

법무부는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거래를 규율할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2. 12. 1. 입법예고하였습니다(기한: 2023. 1. 10.). 개정안은 지난 2019. 5. 유럽연합이 도입한 ‘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서비스 공급의 계약법적 측면에 관한 입법지침(EU Directive 2019/770)’을 참고한 것으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일반의 매매계약과 구별되는 디지털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 계약의 특성을 계약의 기본법인 ‘민법’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규정들은 임의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미 약관을 통해 이용자들과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정안의 규정들이 규제기관의 약관 심사 또는 개별 법령 집행 시 고려될 수 있고, 이용자와의 분쟁에서도 법원, 소관 부처 등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부 역시 개정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자들의 약관의 내용이 지나치게 방대하거나 약관마다 내용의 편차가 큰 점,’ 그리고 ‘약관에 사업자의 입장이 주로 반영되어 있어 이용자 보호에 미흡한 점’을 이번 개정안 제안의 이유 중 하나로 밝혔습니다(링크).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2023년 초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므로, 최종 개정안의 내용과 국회 법안 심사 절차를 계속 지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제품 제공계약 개념 정립 (안 제733조의2 신설)
 

개정안은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을 민법의 전형계약 중 하나로 추가하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디지털 형태로 제작·공급되는 콘텐츠(디지털 콘텐츠) 또는 그 콘텐츠의 제작·처리·저장·접근·유통에 관한 서비스(디지털서비스) (이하 통칭하여 “디지털제품”)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그 이용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적용 범위에 관해서는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나, 위 문언상 영상물, 웹툰, 전자책, 게임, 음원과 같은 전형적인 “콘텐츠” 및 그 관련 서비스뿐 아니라 앱마켓, 클라우드, 소셜미디어 서비스 등에도 적용된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이 “대금”이 아닌 “대가” 개념을 사용하였으므로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구독료 등 금전의 지급이 아닌 개인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개정안은 디지털제품의 이용자를 개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B2B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 역시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품질 제공 및 유지 의무 부여 (안 제733조의3 신설)
 

디지털제품 제공자(이하 “제공자”)에게는 아래와 같은 품질 제공 및 유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①   “계약 또는 거래관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디지털제품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에게 디지털제품을 제공한 후에도, (가) 디지털제품의 계속적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기간 동안, (나) 일회적 제공의 경우에는 디지털제품의 성질과 용도 등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 동안, 위와 같은 기능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디지털제품에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의 범위가 해석에 맡겨져 있고 이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불명확성과 불확정성으로 인해 실무상 서비스 구성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역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의 구체적인 요구 수준은 추후 판례와 거래 관행 등으로 점진적으로 구체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무부가 제시하는 예시는 “’가챠(Gacha) 게임’에서의 확률정보 거짓제공, 확률 조작”입니다(링크).

그 외 위 ②항의 “상당한 기간,” “합리적인 보완조치” 등의 추상적인 개념들 역시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는 아래 3번 목차에서 말씀드릴 하자담보책임 조항과 함께 이용자 불만, 분쟁, 규제기관 조사 등에 관련한 제공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3.   디지털제품에 대한 별도의 하자담보책임 규정 마련 (안 제733조의4 신설)
 

개정안은 디지털제품의 하자에 대하여 이용자의 제공자에 대한 일정한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민법’상 최대 1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역시 2년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①   제공된 디지털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의 시정 청구
②   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자의 시정을 거절하거나 하자의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금감액 청구 또는 계약 해제‧해지 청구 (단, 하자가 중대하지 않은 때에는 이용자는 대금감액만을 청구할 수 있음)


현행법상 제공자들에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 의무가 부과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조치가 권고되는데, 개정안은 다소 추상적인 개념인 “기능”과 “품질”을 근거로 물을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명문화 하려는 시도로 이해됩니다.

위 2번 목차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품질 제공 및 유지 의무의 범위가 폭넓게 해석 및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지 못했음을 들어 하자담보책임을 물으려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하자담보책임에서는 이용자가 제공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것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제공자 측 분쟁 대응 비용 및 노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많은 사업자들은 약관에 면책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고, 개정안 도입 이후에 약관 조항을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겠으나, 면책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로 판단되거나 약관 심사 시 시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약관만으로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 종료에 따른 당사자간 법률관계 규율 (안 제733조의5 신설)
 

개정안은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에게 계약 종료 후 아래와 같은 제한을 부여합니다.

①   이용자는 계약 종료 이후 디지털제품을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제공자는 이용자가 디지털제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한 콘텐츠를 계약 종료 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으나, (가) 제공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를 사용하는 데 대해 이용자가 동의하거나 (나) 그 외 제공자 또는 제3자가 그 이용에 정당한 이익을 갖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 ①항의 경우 회원 탈퇴 시 접근 자체가 제한되는 서비스보다는 개정안의 ‘조문별 개정이유서’에 언급된 “비배타성, 복제 및 사후활용이 용이한 특수성”을 지닌 영상물, 음원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제공 계약에 특히 의미가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위 ②항의 경우 일방향의 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서비스보다는 사용자 제작 콘텐츠(User-Generated Content, UGC)가 생성되는 서비스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계속적 제공계약에서 디지털제품 제공자의 변경권 (안 제733조의6 신설)
 

개정안에 따르면 계속적 제공계약의 제공자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디지털제품에 대한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된 경우라 하더라도, 제품의 변경으로 인하여 디지털제품의 이용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①   제공자가 계약 당시에 변경 가능성을 유보하였을 것
②   디지털제품을 변경하지 않으면 해당 제품의 목적 달성이 곤란해지거나 어느 한 당사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등 제품의 변경에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것
③   변경에 앞서 상당한 기간 전에 이용자에게 변경의 취지와 내용을 통지할 것


현행 ‘약관규제법’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무효로 정하는데, 개정안은 급부의 변경 자체에 대하여 규율한다는 점, 급부의 변경을 위하여 ‘목적 달성이 곤란해지거나 어느 한 당사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등의 합리적 이유’와 같은 일정한 사유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디지털제품의 제공 조건에는 화질, 수익구조, 부수적인 기능, 콘텐츠 공유 범위 및 콘텐츠 라이브러리 등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위 조항의 적용대상인 디지털제품의 변경이 어디까지인지 그 문언상 명확하지 않고, 이용자의 해지권 행사 요건인 “이용이익을 침해”받는 경우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제공자의 디지털제품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둘러싸고 이용자의 해지 청구 및 관련 분쟁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영문] Legislative Notice of Proposed Amendment to the Civil Act to Introduce the Digital Content Contrac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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