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2. 11. 29.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에서 그동안 내부 통제의 실효성 있는 작동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중간 논의한 결과를 발표하며 대표이사, 이사회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모든 금융회사가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 수준이 회사별로 차이가 매우 크며, 특히 최근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로 금융권의 내부통제에 대한 우려와 반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왔으며, 그 결과 조직문화와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통제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와 이사회, 관련 임원에 대하여 내부통제 관련 최종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대하여 의견이 모아져 다음과 같은 3가지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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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에게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로서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임.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및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중대 금융사고”에 한정할 계획이며, 대표이사가 해당 금융사고를 예방·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가능한 규정·시스템을 구비하였고,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하였다면 조치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간주하여 대표이사의 책임을 경감·면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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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이사회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도록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감독의무도 명문화할 계획임. 구체적으로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고, 대표이사에게 내부통제 관련 의무 이행 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부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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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가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이라는 인식 하에,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임원별 책무를 명확히 할 예정임. 임원들은 “중대 금융사고” 이외의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책무를 부담하게 되며, 각 임원이 자신의 책무를 임원이 아닌 자에게 위임·전가하지 않고 직접 내부통제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할 계획임.
금융위원회는 금번 제도개선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규제가 아닌 경영전략이자 조직문화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였으며, 향후 TF에서 법리적 검토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제도 내용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회사의 경우에도 이사의 감시의무와 합리적인 정보보고 및 내부통제 시스템 확충 및 운영 의무가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 최근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고(링크), 최근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해서 도쿄전력 경영진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안전 통제 및 감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13조 3천 210억 엔(약 126조 9천억 원)의 거액의 배상금을 도쿄전력 구 경영진이 회사에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링크). 향후 일반회사의 이사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관련 분쟁에서도 법원이 위와 같은 정부의 정책 상 내부통제 준수를 위한 이사의 의무와 관련한 내용을 상법 등 해석에 있어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의 제도들이 후속적으로 상법에 도입되어 일반 상장회사에 적용된 경우도 많아서, 향후 위 금융회사 이사의 내부통제 및 감시의무 강화 방안이 일반 회사에도 명문의 입법을 통해서 확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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