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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의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제시

2022.12.05

최근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로 금융권의 내부통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사고방지를 위해 스스로 효과적인 내부통제체계를 만들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골자는 내부통제의 실효성 있는 작동을 담보하기 위해 대표이사, 이사회 및 임원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인 바,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여 중대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금융사고를 예방·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가능한 규정과 시스템을 구비하고,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하였다면 대표이사의 책임은 경감·면책될 것입니다.

  • 금융회사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감독의무도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이사회는 대표이사와 임원들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고, 대표이사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의무 이행 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에 관한 각 임원별 책무를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각 임원이 자신의 책무를 임원이 아닌 자에게 위임·전가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 영역 내에서 직접 내부통제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향후 금융감독당국은 이상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그 세부내용을 확정하고, 필요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문]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Announcement of Internal Control System Improve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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