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컨텐츠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는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고 적절한 규제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형 플랫폼 시장에 대한 산업 육성과 적절한 규제를 조화하기 위해 플랫폼 자율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최근 데이터센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어 자율규제 방안의 도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2023. 3. 28. 시행될 예정이며,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 11. 25. 자체등급분류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가 주도하는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와 관련해서는 각 이슈별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4개 분과가 9월에 첫 회의를 열었고, 후속회의를 통한 본격적인 안건 정리 및 세부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 업체간 또는 플랫폼 업체와 소비자 단체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 등으로 자율규제의 도입에 대한 비판론이 커지면서 그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온라인 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제도
개정 영화비디오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 받은 사업자는 온라인 비디오물(제한관람가 등급 제외)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등급분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법인이거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자이어야 하고, (1) 자체등급분류 업무 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2)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지정 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지고, 해당 기간이 만료될 경우 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자체 기준이 아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등급분류를 해야 하며, 영화비디오법상 표시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청소년관람불가 또는 제한관람가 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새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등급분류 결과가 기준에 현저히 위배되거나 사업자간 등급분류 결과가 상이한 경우 등급 조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 평가 및 개선 권고를 명할 수 있으며 이는 재지정 요건의 하나로 고려됩니다.
한편 현재 입법예고된 영화비디오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신청 절차 구체화, 지정 취소, 업무정지 관련 기준 및 절차, 정보통신망으로 제공되는 비디오물의 정당한 권리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2.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관련 동향
이슈별 자율규제 안건 설정 및 논의를 위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4개 분과의 주요 논의 동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과 | 주요 논의 내용 |
갑을 분과 |
[예상 주요 논의 이슈]
[진행 중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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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이용자 분과 |
[예상 주요 논의 이슈]
[진행 중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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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AI 분과 |
[예상 주요 논의 이슈]
[진행 중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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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분과 |
[예상 주요 논의 이슈]
[진행 중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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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최근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보다 적절한 규제책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올해 안에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서비스 안정성과 장애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관련 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범부처가 관여하는 자율규제의 구체적인 형태와 해당 자율규제가 적용되는 분야 등 세부내용에 따라 기존의 일방적인 규제의 모습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기존 규제의 강화방안도 규제기관별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사업자로서는 규제기관별로 규제가 강화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전체 정부차원에서의 자율규제 논의 내용과 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영화비디오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기한은 2023. 1. 5. 까지이므로 관련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해당 기한 내에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겠으며, 지정신청 관련 서류 양식 등이 규정될 문화체육관광부령의 개정 동향도 꾸준히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