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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거래제한 및 임원선임 제한 조치 방안

2022.12.22

금융위원회는 2022. 9. 23.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이하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하여 최대 10년 동안 ①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 개설과 ②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이하 “상장회사 등”)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금년 중으로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행 자본시장법이 3대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형사처벌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 증권불공정거래에 대하여 행정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불법이익 환수가 법원 판결에 의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감독당국의 인식에 따라, 기존의 사법절차와는 별개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조치를 강화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번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라 예상되는 입법 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시장 거래제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불공정거래행위자를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거래제한 대상자”는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이 일정기간 동안 제한됩니다. 대상이 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는 3대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뿐만 아니라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공매도 등 자본시장법상 모든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 포함됩니다. 금융당국은 거래제한 대상자 지정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으며, 거래제한 대상자가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 및 그 거래를 처리한 금융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상장회사 등 임원선임 제한) 선임제한 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최대 10년 간 상장회사 등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고 임원으로 재직 중인 자는 임원 직위를 상실합니다. 금융당국은 선임제한 대상자 지정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으며, 상장사가 선임제한 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경우, 당해 상장사 및 제한대상자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회사 등 임원선임 제한
제한대상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로서, 증선위에서 ‘거래제한 대상자’ 또는 ‘선임제한 대상자’로 지정한 자

제한범위
  •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 신규 거래1계좌 개설

  • 상장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임원2으로의 선임 및 활동

제한기간
  •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제한 기간을 결정

조치 예정자
권익보호
  • 사전통지·의견제출, 이의신청, 재심의

실효성 확보
  • 제한 대상자 지정 사실 공표

  • 제한 조치 위반시 제한 대상자금융회사과태료 부과

  • 제한 조치 위반시 제한 대상자상장회사 등에 과태료 부과

1  단, 기체결 계약의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낮은 경우,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의 경우 등 일부 거래는 예외적으로 허용
2  임원에는 사실상 임원이 포함되며, 재직 중인 임원은 직위 상실
 

지금까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당국이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취하면 사법절차가 개시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제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 따라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사법절차를 통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금융당국의 행정제재가 마련되어, 보다 다양한 제재가 사법절차보다 빠른 시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는 정부에서 2022. 5.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켰던 사안인 만큼, 금융위원회는 이번 발표에 따른 자본시장법 개정 입법안 마련 및 입법안 국회 제출 등 입법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같은 맥락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1) 불공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액의 산정방식 법제화(2020. 6. 입법안 국회 제출) 및 (2)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의 과징금 도입(2020. 9. 입법안 국회 제출)에 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자로 지정되면 장기간(최대 10년) 거래 및 상장회사 등의 임원 선임이 제한될 수 있으며, 금융회사와 상장회사 또한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향후 입법 과정과 개정안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FSC Announces Measures to Strengthen Penalties for Unfair Trade Practices in Capital Markets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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