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금융당국의 보험규제 개선방안 발표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제도 개선 추진

2022.12.22

2022. 11. 금융당국은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 보험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이 희망하는 사업 모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험규제 개선방안(이하 “본건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감독업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감독 및 검사 제도(이하 “본건 개선감독제도”)의 개선을 추진합니다. 본건 개선방안 및 본건 개선감독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화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 지원
 

본건 개선방안에 따라 동일 보험그룹 내 생명보험/손해보험 각 1개사만 진입이 가능한 “1사 1라이선스 허가” 정책을 완화하고, 상품별 특화 보험회사의 추가 진입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보험회사의 자회사나 계열회사가 보험회사가 취급하지 않는 상품을 특화하여 소액단기전문보험사나 단종보험사 방식으로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상품별 특화 보험회사의 경우 기존 보험회사 소속 전속설계사가 상품을 모집하는 것을 허용하여 전속설계사 규제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하여 디지털 및 비대면 보험모집이 활성화되도록 모집규제를 완화하여, 화상통화 방식 및 하이브리드 방식(음성과 모바일 화면상의 텍스트·이미지를 결합하는 형태)에 대해 비대면 모집에 적용되는 규제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2.   보험회사 경영자율성 제고
 

본건 개선방안에서는 보험사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과 연계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위험을 경감하는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금액 한도가 완화됩니다. 물품·서비스를 통한 보험사고 발생위험 경감 효과 등이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되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라면, 현행 3만원의 특별이익 제공 금액 한도를 20만원 이내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을 초과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는 “중도환급률 규제”가 있는데, 기존 연금상품보다 수령 연금액을 높인 연금보험의 경우 중도환급률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에 더하여, 보험회사가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거래 한도를 총자산의 6%로 제한하는 사항을 폐지하고,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되는 현행 채권발행 한도를 차환발행 시 적용하지 않는 등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됩니다.
 

3.   감독행정 개선 및 민간 인프라 확대
 

본건 개선방안에서는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직적 제재를 개선하여, 기초서류(약관 등) 준수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과징금은 부당이득금에 비례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한편, 보험협회 등 민간영역의 인프라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할 예정으로, 비교적 분쟁의 소지가 적은 단순 민원은 보험협회가 직접 처리하도록 하고, 보험협회가 보험사기 대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4.   감독업무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
 

본건 개선감독제도에서는 금융감독 및 검사 업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초에 정기검사 대상 보험사를 사전 통보하고, 검사가 연장될 경우 검사 종료 최소 1일 전(정기검사의 경우 3일 전)에 연장 기간 등을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한편, 비조치의견서의 신속 처리를 위해, 다수 부처가 관련된 사안의 경우 “신속처리협의체”를 신설하여 금융감독원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담당 부서를 결정하고, 접수 후 일정 기간 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비조치의견서 심의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융감독 및 검사업무에서 IT분야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IT 전문가를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회신의 적시성 및 충실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5.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보호 강화
 

본건 개선감독제도에서는 제재대상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확대하여, 조치예정내용을 사전통지한 날부터 제재대상자에게 본인의 문답서, 확인서, 진술서에 대한 복사가 허용되고, 사전통지 시점부터 제재대상자가 제재 입증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안건 수를 조정하여 진술인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려 노력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러한 개선방안 및 개선감독제도에 따라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는 즉시 시행하고, 법령 개정 및 가이드라인 등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으므로,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Financial Regulators Announce Plan to Improve Insurance Regulations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Plans to Improve its Supervision and Audit System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