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2022.12.22

최근 일어난 은행권 금융사고들의 원인 중 하나로 내부통제체제의 미비 내지 불충분이 지적되었고, 은행의 내부통제제도를 점검하고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국내 은행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은행권 TF를 발족하여 약 3개월간 운영하였고, 2022. 11. 4.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그 후속조치로 은행연합회에서는 2022. 11. 29. 인사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을 제·개정하였습니다. 은행연합회와 개별 은행들은 향후 지속적으로 동 혁신방안을 이행할 예정이며, 금융감독원은 2023년 2분기 중 은행들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점검 및 보완할 계획이므로, 동 혁신방안의 내용을 분석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핵심 기조는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내부통제입니다. 

(1)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

준법감시 업무의 양적·질적 수준의 제고를 위해, 준법감시부서의 인력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기준이 설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준법감시부서 인력은 총 임직원의 0.8% & 15명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그 중 20% 이상은 전문인력1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에 관련 업무 종사 경력(2년 이상)을 추가하여 요건이 강화되며, 동일 부서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체계도 마련하여 장기근무자가 순환근무 대상 직원 중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되도록 하고, 장기근무자에 관한 인사관리 기준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2)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

각 은행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지적된 명령휴가 제도, 직무분리 제도, 내부고발자 제도, 사고예방대책이 개선됩니다. 그 중 명령휴가 제도, 직무분리 제도에 관해서는 대상자의 확대·구체화, 관리시스템의 체계화, 운영실태 모니터링 강화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내부고발자 제도, 사고예방대책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반성 하에 사고예방대책의 적용대상 확대 등 여러 활성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사고 취약 업무프로세스 고도화 추진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를 통해 드러난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가 보완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 채권단 공동자금 검증 의무화, 자금인출 시스템 단계별 검증 강화, 수기문서 전산관리 체계 구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4)   내부통제 일상화 및 체감도 제고

내부통제가 은행의 일상적인 업무의 필수 과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부서의 상시감시, 자점감사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 점검 대상 확대, 점검 의무화 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미칠 영향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은 은행권의 내부통제제도 전반에 이르는 폭넓은 혁신을 예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은행들은 신속히 내부통제제도의 상황을 점검하고 동 혁신방안에 따른 제도 개선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특히 동 혁신방안에는 은행 내규 및 부서간 업무 분장 재정비가 필요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 준법감시부서 인력 및 전문성 확보 최소기준,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체계 마련, 명령휴가 제도·직무분리 제도 등 재구성 등)

  • 또한 동 혁신방안에는 전산시스템의 업데이트 및 실제 운영 프로세스 수정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므로 사전에 실제 구현 가능한 방안 등을 구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 비밀번호를 대체할 인증방식 도입, 자금인출 시스템의 결재 단계별 확인(기안-직인날인-지급시스템의 상호 연계) 의무화, 수기 기안문서 및 외부 수신문서에 대한 전산통제 체계 구축 등)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금융감독당국에서 최근 대표이사, 이사회 및 임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의 내부통제제도 개선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은행권은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포함한 내부통제 제도의 개선을 주요 과제로 삼고, 신속히 구현하여 실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도 내부통제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기관들은 미리 내부통제제도의 운영 상황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문] Measures to Innovate Bank Internal Controls
 


1   1. 전문 분야 석사 이상 학위 보유자, 2. 변호사, 회계사, CFA, FRM, CISA 등 관련 분야 자격증 (해외 자격증 포함) 보유자, 3. 이 외 은행의 전문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