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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의 상향 규정 및 근로자 과반수 참여 의무화

2022.12.22

기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근로자위원의 선출 방법을 법률에 규정하고,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개정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기업경영에 대한 근로자들의 이해를 돕고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핵심기구로서 노사협의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고, 시행령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 요건이나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위원선거인의 선출에 관한 투표 요건이 규정되지 않아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새롭게 개정된 근참법은 아래와 같은 개정을 통해 전체 근로자의 대표로서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였습니다.
 

  • 기존 근참법 시행령 제3조의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근참법 제6조에 규정

  •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

  • 간접선거 방식인 ‘위원선거인’ 선출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요건을 규정

  •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정한 기존 시행령 규정을 삭제
     

노사협의회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근참법은 ‘노사협의회 미설치(법 30조 - 벌금 1천만 원)’, ‘근로자위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또는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개입, 방해(법 31조 - 벌금 500만 원)’, ‘노사협의회 미개최(법 32조 - 벌금 200만 원)’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기존 근로자위원을 재선출하는 경우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개정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영문] Amendments to Set Forth Method of Selecting Employee Members of LMC and Majority Employee Participation Obl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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