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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2022.12.22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및 하위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그 동안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무관심, 금융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저금리 환경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의 대부분이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어 수익률이 적었습니다. 이에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1%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낮은 수익률이 근로자 수급권 보장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새롭게 개정된 퇴직급여법은 DC형 및 IRP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근로자(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등 무관심한 경우를 대비해 자동으로 적용되는 운용상품을 미리 정해두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승인 가능한 상품의 유형은 원리금보장상품, 법령상 허용되는 유형의 집합투자증권(펀드) 상품,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상품을 혼합한 포트폴리오형 상품입니다.

  •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시하고, 사용자는 제시된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사업장에 설정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제도에 관한 사항과 함께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대표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근로자는 퇴직연금규약에 반영된 상품에 대한 주요 정보를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제공 받아 그 중 하나의 상품을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 사전지정운용방법은 (1) 근로자가 신규로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2)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바로 운용하기를 원할 경우 적용되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중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사업자가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승인을 받았을 경우 근로자에게 변경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변경된 내용으로 적립금이 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다른 상품으로의 운용지시가 가능합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와 관련하여, (1)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법정 의무 제도인 점, (2) 사전지정운용제도의 도입을 위한 퇴직연금규약의 변경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이 주목됩니다. 퇴직연금규약의 작성 및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고용노동부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기존에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인 사업장에서는 퇴직급여법의 개정사항을 숙지하여 사전지정운용제도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하고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영문] Implementation of Pre-Designated Operation System for Pension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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