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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에 관한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제

2022.12.22

2022. 10. 및 11. 국회에서 디지털자산에 관한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두 법안의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금지에 관한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해당 법안들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제정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자산의 가격 폭락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사례 또는 디지털 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사례들이 많아짐에 따라, 미국, EU 등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위하여 디지털 자산 관련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 거래 규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된 것입니다.

해당 법안들의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두 법안은 각각 디지털자산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업자로 용어를 달리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해당 용어들은 각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규정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참고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에서 디지털자산의 범위에 NFT가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이 특기할 만 합니다.
 

2.   이용자 보호
 

  • (예치금의 신탁) 디지털자산사업자 또는 가상자산업자(이하 “디지털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관리기관에 신탁하여야 합니다. 

  • (디지털자산 또는 가상자산(이하 “디지털자산”)의 보관) 디지털자산사업자는 자기 소유 디지털자산과 이용자의 디지털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 받은 종류와 수량의 디지털자산을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 비율 이상의 디지털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 (보험의 가입 등) 디지털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불공정 거래 금지
 

  • (미공개정보이용행위 금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이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는 디지털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당해 디지털자산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시세조종 금지) 누구든지 디지털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사전에 짜고 매매하는 행위,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를 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 누구든지 디지털자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의 부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자기발행디지털자산 거래 금지) 디지털자산사업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생성한 디지털자산의 거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이상거래 감시) 디지털자산 시장을 개설·운영하는 디지털자산사업자는 디지털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의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해당 법안들에서 정하는 디지털자산 관련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금지 규제가 도입된다면, 현재 거래와 관련한 특별한 규제가 없는 디지털자산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거래 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불공정거래 규제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규제와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됨에 따라 강도 높은 규제가 예상되므로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User Protection and Regulation of Unfair Trade in the Digital Asset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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