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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및 규제 개선방안 발표

2022.10.28

지난 2022. 4. 20. 시행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2022. 9. 14.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각 15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 등 국가 데이터정책 전반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출범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데이터·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하여 관련 분야의 규제 현황 및 주요 개선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이에 기반하여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마이데이터, 가명정보 등 데이터 분야 개선과제
 

  1. 개인행정정보 제공 대상 추가 지정

    현행 ‘전자정부법’은 공공·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행정정보(공공마이데이터)를 제공 받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을 행정기관, 은행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전자정부법’ 제43조의2 제2항).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앞으로 데이터 기반 신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는 통신·의료 등의 분야에서도 개인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소관 하에 올해 말까지 ‘전자정부법 시행규칙’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전 분야로의 확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란 정보주체인 개인의 요구에 따라 특정 기업이나 기관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 등에게 옮길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보장된 분야는 공공 및 금융분야로 한정되어 있어(‘전자정부법’ 제43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모든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전송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의 소관 하에 연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3. 민간 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 자체결합을 통한 제3자 제공 허용

    현행법상 ‘공공 결합전문기관’에게만 이른바 ‘자체결합’(자기가 보유한 가명정보와 타기관의 가명정보를 결합)이 허용됩니다. 이에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관 하에 올해 말까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자체결합’의 허용 범위를 민간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4.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 정비

    AI 학습 등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에 기존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 현행법상 그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않고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한 경우 개별 저작물을 AI 학습 등 빅데이터 분석에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하에 올해 말까지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이동형 영상정보처리 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만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 자율주행차 등에 흔히 사용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규정의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관 하에 연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을 통해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영상정보 촬영을 허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6. 개인정보 침해 과징금에 대한 명확한 제재기준 마련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과징금 산정 기준을 ‘관련 매출액의 3% 이내’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내’로 대폭 상향하는 방향의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이러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반행위의 경중에 비례한 부과 비율을 달리하는 등 과징금 부과 기준 및 범위와 감경·면제 규정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하의 ‘과징금 산정 기준안’ 마련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   메타버스 등 신산업 분야 개선과제
 

  1. 메타버스 신(新) 규제체계 마련

    ‘메타버스’가 신산업 분야로 각광받으며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그에 발맞춘 구체적인 법령 및 제도의 정비는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게임과 같이 메타버스와의 경계가 모호한 기존 플랫폼을 규율하는 법령으로 메타버스를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관하여 부처간 의견 차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메타버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자율규제 취지 등을 담은 ‘메타버스 특별법’ 및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법’의 제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게임물과 메타버스를 구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하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 자율주행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로봇은 ‘차’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보도·횡단보도 및 공원에서의 통행이 제한됩니다. 미래 배달산업과 물류산업에서 자율주행로봇이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도 통행의 제한이 자율주행로봇의 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안전인증을 받은 자율주행로봇의 경우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취지의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 및 ‘도로교통법’ 개정을 산업통상자원부 및 경찰청의 소관 하에 2023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3. 디지털 서비스 직접구매 활성화

    오늘날 정부·공공기관이 관행적으로 시스템 구축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일괄 발주함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정하여 수의계약 또는 카탈로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입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의 활성화가 저해된다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에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 서비스 분리 발주’를 권고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법개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 하에 2023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 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하에 금년 하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행령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절차 및 평가 기준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어 업계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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