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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협력업체와 제조업체간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부정한 대법원 판결

2022.10.27

제조업체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른바 2차 협력업체들 중 부품물류 작업을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와 제조업체 간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알려드립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22. 10. 27.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등 소송에서 현대자동차와 직접 도급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이른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포함한 원고들 전부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는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2차 협력업체들 중 ①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부품공급업체) 또는 ② 현대자동차에 통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통합물류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현대자동차 공장 내에서 부품 서열, 라인 공급 작업 등을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과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간접공정 내지 생산보조공정을 포함하여 현대자동차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전부에 대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하였다는 점, 부품물류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한 2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원청과 2차 협력업체 간 파견근로관계 성립을 인정한 항소심의 판단 자체를 변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으나,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의 부품물류업무가 운송·보관·하역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형적인 ‘물류’ 사업이자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영역으로 다른 업무들과 달리 취급할 필요성을 인정하였다는 점, 현대자동차에 의한 ‘부품서열정보 제공’이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이 아닌 ‘도급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번 판결은 불법파견 사건의 리딩케이스라 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 사건에서 2015. 2. 26. 이후 약 8년 만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로서, 제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린 항소심을 파기하고 산업계에서 널리 사내도급이 활용되는 운반, 물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하고 적법한 도급관계임을 확인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향후 관련 사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위 사건의 소송 전략 자문을 담당하여 근로자파견관계에 관한 법리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원청의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시는 도급 업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 프로세스에 따라 그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의 부품물류업무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영역으로 다른 업무들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음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영문] Korean Supreme Court Issues Decision Denying a Worker Dispatch Relationship Between Tier 2 Vendors and a Manufacturi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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