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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국세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한 의견 수렴

2022.10.18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의료보장 확충 및 대기업 증세 등을 골자로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이하 “IRA”)이 통과된 이후, 미국 재무부(U.S. Department of Treasury)와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은 지난 10월 5일 발표한 6개의 공고(Notice)를 통하여 IRA에 따른 에너지 관련 세무 혜택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이해당사자 의견조회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IRA 이행을 위한 재무부 규칙(treasury regulation)이나 IRS 지침(guidance) 등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위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의견을 수렴 중인 공고와 각 공고의 대상이 되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Notice 2022-46 (청정 연료 차량, 중고 청정 연료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2. Notice 2022-47 (첨단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와 첨단 재생 에너지 부품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3. Notice 2022-48 (주거용/상업용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4. Notice 2022-49 (특정 에너지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5. Notice 2022-50 (세액공제의 현금 환급과 제 3자 거래 방안)

  6. Notice 2022-51 (임금/견습생 기준 등 보너스 세액공제)
     

의견 제출 기한은 11월 4일이지만, 위 기한 이후에 제출된 의견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입법 과정에 고려될 예정입니다. IRA는 관련 산업 내 사업을 이미 영위하고 있거나 장래 투자를 고려 중인 우리 기업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관련 기업들은 IRA 관련 재무부 규칙, IRS 지침 등 입법 과정에 당해 기업의 이해관계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제출 절차에 참여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당사자 의견서는 홈페이지(www.regulations.gov)나 우편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므로,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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