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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폐기물 재활용 규제 개선 방향

2022.10.17

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 규제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적극적인 규제 개혁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i)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 규제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ii)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하여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iii)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 추진) 환경부는 순환자원1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을 대폭 완화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기존의 순환자원 인정기준이 까다로워 제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9개 기준을 (1) 소각·매립되거나 해역으로 배출되지 않을 것, (2) 신청 당시 인정받은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라는 2개 기준으로 축소하였습니다(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에 따른 환경성 및 유가성(有價性) 기준은 유지됩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하고, 연내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관련 적극행정 조치) 환경부는 자체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간 재활용 가능 유형이 연료(보일러 보조연료) 제조로만 규정되어 있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지난 3월 4일부터 입법예고가 이루어졌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던 것으로, 이외에도 열분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기준 마련, 재활용 기준 구체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 관련 적극행정 조치) 환경부는 자체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 기술(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로 골재, 시멘트, 콘크리트 등 건설용 소재를 만들거나 고무, 섬유 또는 합성수지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이를 규정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부의 위와 같은 규제 개선 방향은 최근 재활용 기술의 발전으로 폐기물 관련 법령이 보다 유연하게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요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령 개정 동향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환경부가 최근 규제 개선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규제 개선 필요 사항을 환경부에 전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문] MOE’s New Waste Recycling Regulations

 


1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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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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