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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관련 최근 동향

2022.10.17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8월 16일에 개최하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탄소무역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배출효율기준 할당(이하 “BM 할당”) 방식의 할당 비중을 늘리고 유상할당을 확대하는 등 배출권거래제도를 개편하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한바, 그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제도 개선 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 운영 방향

협의체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업종별 대표기업·협회,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및 규제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1) 제도개선 분과, (2) 유상할당 분과, (3) BM 할당 분과로 구성됩니다. 협의체 회의는 연말까지 월 1회 개최될 예정이며, 세부 사항은 분과로 검토·논의됩니다.
 

2.   제도개선 분과

제도개선 분과에서는 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검토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장려하고 불합리한 행정 부담은 완화하는 과제를 발굴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제3자 참여 등을 통한 시장활성화 방안,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할당업체 지원 확대 방안, 탄소차액계약제도(정부의 탄소가격 보장으로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투자 촉진) 등 지원사업 다변화 방안도 함께 다루어질 전망입니다.
 

3.   유상할당 분과

유상할당 분과에서는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유상할당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됩니다. 현행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의 경우 유상할당 비율을 10%로, 유상할당 대상을 41개 업종으로 정하고 있는데, 향후 유상할당 비율 및 적용대상 확대 방안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4.   BM 할당 분과

BM 할당 분과에서는 업종별 평균 배출 원단위를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인 BM 할당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됩니다. 이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잘 하는 기업이 더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 도입 등 국제 사회의 탄소무역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계가 스스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유상할당 및 BM 할당 관련 과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차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 수립 시 반영을 목표로 논의되는 반면, 제도개선 과제 중 지침 개정으로 가능한 사항은 연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가할당 및 감축실적인정 합리화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관련 기업에서는 연말까지 정기적으로 개최될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의 논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불합리하거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영문] Recent Updates on GHG Emissions Trading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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