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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소개

2022.09.02

최근 대법원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에 관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기에 이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대법원은 2022. 7. 14. 사단 간부이발소 미용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간부이발소 폐쇄결정을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간부이발소의 폐업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 근로자에게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이하 “제1판결”).

같은 날 대법원은 다른 사건에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였으므로 그 근로자에게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정직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46285 판결, 이하 “제2판결”, 위 두 개의 판결을 통칭하여 이하 “대상판결”).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징계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기존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과의 구분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도중에’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그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소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대상판결 사안처럼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경우까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대상판결은 지난해 신설된 조항인 ‘근로기준법' 제30조제4항의 의미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사업주에게 명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 제30조제4항의 경우,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도중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위 제30조제4항은 대상판결 사안처럼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소멸한 경우까지 구제이익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대법원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시점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의 존부를 달리 취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선고된 대상판결로 노동위원회의 구제 범위가 보다 명확하게 정리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영문] Overview of the Supreme Court’s Recent Decision on Receiving a Relief Order from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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