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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정보통신분야 부처별 주요 정책 소개

2022.09.15

대형 플랫폼 및 인터넷 기업이 시장과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력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이러한 변화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짜여진 ‘전기통신사업법’을 변화된 네트워크 환경에 맞게 전면개편하는 방안을 전문가 포럼을 통해 논의하는 한편, 역동적인 플랫폼 산업에 대한 지원과 우려 해소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자율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아동·청소년 권리 강화를 위한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편 전문가 포럼 출범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법률, 경제, 경영, 소비자 등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전문가 포럼’을 발족하였습니다. 포럼을 통해 세부 이슈별 작업반을 운영하면서, 공개토론회 및 공청회를 거쳐 연내에 전면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크게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라는 2가지 축을 중심으로 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법률 제정 후 40년만에 착수된 전면개정 논의인 만큼 망 이용료 이슈나 네트워크·플랫폼 안정성 등 기존에 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던 사안부터 사업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취합된 신규 쟁점들까지 폭넓은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디지털 자율기구 법제도 전담팀 발족

과기정통부는 한편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과기정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하는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동 협의체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과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하고, 부서별로 통일된 플랫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과기정통부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 학계 및 전문가로 구성한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 태스크포스를 발족하여 자율규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및 데이터·AI 등 분야별 민간 자율 가이드라인 수립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법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방송통신위원회도 협의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산업계 갑을 문제 및 소비자 분과를 주로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개보위는 2022. 7. 21.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 원칙과 5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18개 점검항목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특히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권장사항 및 의무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향후 개보위는 법 개정을 통해 법률상 아동·청소년의 보호 범위를 현 만 14세에서 만 18세 또는 19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외에도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잊혀질 권리 법제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통신분야의 첨예한 쟁점에 대해 각계 부처에서 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완급조절,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등의 여러 형태로 검토 및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최근에 이르러 논의되고 있는 신규 사안이라기보다는 정책적 검토가 되풀이하여 이루어진 사안에 대한 사회적 협의 및 정리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비교적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각 정책별 진행상황과 세부 논의과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각사 사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비점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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