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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관세법령 주요 개정 내용

2022.09.15

기획재정부는 2022. 7. 22. 202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특례법”)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 중 아래의 내용은 수출입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전자상거래 물품 관련 규정 정비

최근 전자상거래의 발달과 더불어 해외직구가 증가하는 데 반하여 현행 관세법은 전자상거래 물품에 적합한 통관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법 개정안에서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구매대행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자상거래 물품 전용 신고서식 등 전자상거래 물품에 적합한 통관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관세법 개정안 제2조, 제19조제5항, 제254조제1항 및 제5항).
  • 신속통관, 효율적인 관세의 징수 및 감수·단속을 위해 통신판매중개자 등 사이버몰 운영자에게 거래상품, 결제정보 등 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관세법 개정안 제254조제2항, 제3항). 
  •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소비자에게 해외직구물품의 납세내역 및 통관상황을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관세법 개정안 제254조제4항).

 

2.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등 제출의무의 실효성 제고

현행 관세법은 세액심사 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1)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2)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대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관계자 자료제출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가격결정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외에 이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신고가격을 불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세법 개정안 제37조의4). 또한, 자료제출 관련 세관장의 시정요구 대상 및 시정요구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현행 과세자료 외에 증명자료를 추가하였습니다(관세법 개정안 제277조제1항). 

 

3.   관세 회피 목적 타인 명의 사용행위 처벌조항 신설

불법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에도 타인의 명의를 대여해준 경우와 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이 경우에는 관세법 제276조의 허위신고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관세법 개정안 제275조의3).

 

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신청 기간 연장 및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 사유 폐지

현행 관세환급특례법은 수입된 원재료를 수출물품의 생산 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가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급 신청 기간을 종전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관세환급특례법 개정안 제14조제1항).

한편, 현행 관세환급특례법은 과세전통지, 관세조사통지 등의 경우 과다환급금 자진신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납세자 부담 완화 및 납세협력 제고를 위하여 상기의 경우에도 과다환급금 자진신고를 허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개정안 제21조제4항).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이번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2022. 8. 30.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가 2022. 9. 1. 정기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국회 심의·의결 등 과정에서 원안 내용 중 추가 수정되는 부분이 있을지 향후의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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